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목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지정ㆍ고지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20.12.2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5,300주(지분율 9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지분의 변동내역이 없다. (다) 체납법인이 신고한 2022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OOO원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BBB이라면서 제시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위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자신이 아닌 BBB을 지목하면서,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외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CCC(5%)가 같은 취지(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BBB)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BB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명함, 주식 및 영업권 포기각서, 쟁점계좌 입금내역 등)까지 제출한바,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입장이나, 그 명의는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세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BBB과 CCC의 사실확인서 또한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BBB 및 CCC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체납법인의 사업영위 기간 중(특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발생한 매출액 등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청구인 또는 BBB)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