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위 용역 관련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794 선고일 2023-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수입판매사”라 한다)의 공식 딜러사로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AAA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2.20.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AAA 및 BBB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액세서리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도 가능하며, 이하 “쟁점수리용역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케어 캠페인’(We Care Campaign,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AAA 및 BBB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고객 명의의 이 사건 바우처 금액에서 해당 수리용역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 쟁점수입판매사에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에 관하여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9.∼2021.11.3. 기간 동안 쟁점수입판매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쟁점수리용역 등에 따른 효익을 누리는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2022.4.6. 쟁점수입판매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의 기간 동안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1.2.10., 2022.6.3.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판매사이고,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29. 2023.10.4. 이를 심리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인2061, 2022소6593)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3.1.25. 처분청에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들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는 차량소유주인 고객들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므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무상이거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는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것’ 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설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용역은 고객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리용역 등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가의 일부를 고객들이 부담하고 일부만 쟁점수입판매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쟁점수입판매사가 부담하는 금액 부분은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에누리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고객들을 대신하여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수입판매사는 판촉활동 및 원활한 리콜 진행 등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켐페인을 계획하고, 청구법인 등의 딜러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며, 그 대가를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켐페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수입판매사는 자동차 보험회사처럼 단순히 대납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가액을 고객들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바우처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는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규정은 공급가액의 산정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주체가 고객들이라는 전제 하에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 켐페인에 따른 쟁점수리용역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쟁점수입판매사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들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바우처는 2016.12.31. 현재 쟁점수입판매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AAA 및 BBB 브랜드 차량의 소유자 모두에게 OOO원 한도 내에서 청구법인 등의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바우처는 수많은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를 위하여 운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가액은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설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들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가는 차량소유주인 고객들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할 때 쟁점수리용역 등에 대한 대금은 쟁점수입판매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의 문언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다) 법원 판례에서는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바, 제휴사가 임직원 등에게 특정 쇼핑몰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임직원들은 동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제휴사가 쇼핑몰 사업자에게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9누36913 판결). (라) 이 사건의 경우, 쟁점수입판매사가 BBB 차량 등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딜러사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OOO원 상당의 이 사건 바우처를 적립해 주고, 고객들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바우처로 결제하면, 쟁점수입판매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이는 쟁점수입판매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들을 대신하여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에 의해서만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고객들의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에 따른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과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직접적 관련성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받는 자를 고객들로 보더라도 고객들이 제공받은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수입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청구법인 등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대가라 함은 그 개념적으로 공급행위의 반대급부로서 제공되는 금전상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공급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는바, 고객들의 입장에서 무상용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나) 공급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금전상 이익을 보전 받고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다) 즉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할 때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금은 쟁점수입판매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들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청구법인과 쟁점수입판매사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별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리용역 등이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수리용역 등은 무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물보상의 내용은 고객들이 받는 쟁점수리용역 등의 내용에 불과한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공급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대가의 개념을 착오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로서 수취한 보상은 이 사건 바우처가 아니라 고객들이 사용한 이 사건 바우처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마일리지 혹은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았기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현금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여부에 따라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이 구분가능한지에 대하여 (가) 쟁점수리용역 등은 쟁점수입판매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OOO원 한도의 서비스 용역으로 쟁점수리용역 등의 대가 지급은 OOO원 한도까지는 쟁점수입판매사가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불하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OOO원 초과분은 고객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특정 부품에 대해 OOO원 상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고객은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의 경우에 특정 부품에 제공된 쟁점수리용역 등을 이 사건 바우처로 결제한 부분과 고객이 결제한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행위를 억지로 구분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 즉 하나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결제한 부분과 이 사건 바우처로 결제한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별개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제방법에 따라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위 용역 관련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부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의 리콜명령) 2015.9.18. 미국에서 AAA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수입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11.23.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5개 차종, 12.6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하였으며, 제56조에 따라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2. 환경부장관은 2016.8.2. 추가로 34개 차종, 8.3만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24차종, 5.7만대에 대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수입판매사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차량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되었다).

3. (환경부의 리콜 승인)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0.6.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6.11.30. 쟁점수입판매사에게 리콜이행률을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하면서 2017.1.12. 위 리콜계획을 승인하였다.

4. (쟁점수입판매사의 방안) 쟁점수입판매사는 환경부장관의 리콜이행률 제고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등 하여 리콜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보고하였다. (나)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22.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아래 <표1>과 같이 배포하였다. <표1> 쟁점수입판매사의 2016.12.22.자 보도자료 (다)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1.18. 전국딜러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캠페인의 실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고객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제공하되 그 사용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리콜(한편, 환경부의 2018.3.26.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쟁점수입판매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에 대하여 2017.1.12.부터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였고, 18개월 내에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쟁점수입판매사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수입판매사는 2017.2.17., 2017.2.18. 청구법인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전국딜러본부장회의에서 나온 딜러사들을 의견을 받아들여 고객들이 배출가스 관련 리콜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마) 쟁점수입판매사가 2017년 2월 경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입판매사는 2016.12.31.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BBB 및 AAA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차량당 OOO원의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바우처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바우처의 개요

2. AAA 및 BBB 차량 소유자들은 쟁점수입판매사의 온라인 공고 및 앱을 통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안내받거나, 청구법인과 같은 딜러사 방문 시 구두로 또는 딜러사에 비치된 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캠페인 및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실을 인지하였다.

3. 이 사건 바우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와 방문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Dealer Management System, 이하 “DMS”라 한다) 상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정보활용동의서 및 자동차 등록증을 쟁점수입판매사의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고객 명의 핸드폰으로 자동발송된다.

4. 고객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바우처를 수리작업, 사고수리 보험면책금 지급, 쟁점수입판매사가 공급한 부품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 및 악세사리를 사용한 수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DMS 상에 해당 고객의 이 사건 바우처 사용사실을 등록하고, 차량결함 리콜을 권장하고 있다. <표3>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 및 재화 (바)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 월 2회 쟁점수입판매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의 정비내용 및 단가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대금을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리용역 등에 지출된 비용 중 이 사건 바우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고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수입판매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2020.12.4., 2022.4.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21.2.10., 2022.6.3. 우리 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 등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1.12.29., 2023.10.4. 이를 심리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인2061, 2022소6593)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2023.1.25. 처분청에 아래 <표5>와 같이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거부하였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제1항)이고, 이때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