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790 선고일 2024.04.25

청구인이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E와 A, B, C(이하 모두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 D의 자녀이고, 망 D은 2018.7.31. OO 시 OO 구 OO 동 OOO 대지 OOO㎡,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그러던 중 망 D은 2019.12.2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A이 2022.5.2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 OO세무서장(이하 “OO세무서장”이라 한다)은 2022.6.11. 망 D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 E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 경기도 OO시장(덕양구청장)(이하 “OO시장”이라 한다)은 2022.7.19. 망 D이 2018.7.31.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망 D에게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 E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이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 처분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등”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OO세무 서장은 2022.7.14. 쟁점부동산 4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직권 경정감하였고, 이를 OO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시장은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경정감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망 D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치매 판정 등을 받아서 의사능력이 없었고, 망 D의 자녀인 A이 망 D과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었던 치매환자인 망인의 서명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처분금액을 A이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유용하였다. 그런데 A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망 D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며, 이후에도 망 D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양도소득세 및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망 D을 돌보며 동거하던 A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본인 계좌에 이체하거나 임의로 유용하여 망인의 재산을 모두 소진시키고 방치하였는바, 그 결과 처분청은 망 D이 사망한 2019.12.26. 전까지 망 D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망 D이 2019.12.26.에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 E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되었으나, 청구인 E는 OOO 판결에 따라 실종선고가 된 상태로 당시 어머니인 망 D이 2019.12.26. 사망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청구인 E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망 D이 사망한 2019.12.26. 이후부터는 청구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망 D의 상속인들 명의의 서울 마포구 상수동 OOO 아파트에 대위등기가 되고, 압류통지가 된 후에 인천지방국세청 담당조사관에게 문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2023.4.20. OO세무서 담당자에게 양도소득세 내역을 문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3) 청구인 E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 E는 상속지분이 없다.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망 D은 유언을 통해서 청구인 E에게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사건 유언장은 A이 OOO 유언증서 검인 절차까지 거쳤으므로, 청구인 E는민법제1073조 제1항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 E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E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지 않았다. (가) 망 D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망 D은 치매 판정을 받아서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A은 망 D이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유용하였다. 또한, 망 D이 2019.12.26.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던 청구인 E는 당시 실종선고 상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상태였고, 최근에서야 OO세무서장에게 문의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에도 청구인 E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 D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 등을 누구에게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바, 그 취득가액은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2023.6.15., 2023.6.20.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였다. (가) (1차 변경)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OO세무서장이 청구인 E, 청구 외 (연대납세자인) B, C, 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양도소득세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OOO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OO시장이 2022.6.1. 청구인 E, B, C, A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본세, 가산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2차 변경)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OO세무서장이 청구인 E, 청구 외 (연대납세자인) B, C, 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양도소득세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OO시장이 2022.6.1. 청구인 E, B, C, A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본세, 가산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의 의견

(1) 처분청들은 청구인 E의 심판청구 이후 심 판청구 심리기간중인 2023.5.12., 2023.5.17. 직권으로 망 D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 E의 연대납세의무를 취소 하였는바, 청구인 E에게 부과된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23.6.15., 2023.6.20.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B, C, A을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들로 추가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비록 청구인 E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실종선고상태OOO였다고 하나 E를 제외한 연대납세자 3인은 2022.5.26., 2022.6.13. 등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23.6.15., 2023.6.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인 A은 2022.5.23. 망 D이 2018.7.31.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재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이 고지하였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서상현의 사망(2006.9.29.)에 따른 상속으로 2008.5.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했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국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현재까지 경 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

4.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망 D은 2018.7.31. 쟁점부동산을 F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망 D은 2019.12.26. 사망하였고, 청구인 E와 A, B, C는 망 D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에 해당하며, 청구인 E는 2011.9.22.이후 실종되어 2016.9.22.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는바, 청구인 E의 배우자인 G, 그 자녀들인 H, I은 2020.1.21. OOO 실종선고 심판을 제기하였고, 2020.9.7. 실종선고 결정되어 2020.9.22. 확정되었다. 청구인 E는 2022.8.11. OOO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2022.12.6. 실종선고 취소 결정되어 2023.1.16. 확정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22.5.23. OO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무납부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22.6.11. 망 D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 E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하였다. (라) OO시 덕양구청장은 2022.7.19.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망 D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 E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22.7.14. 쟁점부동산 4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직권 경정감 하였고, 이를 OO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시장은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경정감 하였다.

(2) 청구인 E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하여 202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6.15., 2023.6.20.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의 대리인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B, C, A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 E의 심판청구 이후 OO세무서장은 심 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23.5.12. 직권으로 청구인 E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 하였고, OO시장도 심판청구 심리기간중인 2023.5.17. 직권으로 청구인 E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 하였다.

(4) 심리일 현재 재산상속 등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 손해배상과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1심 법원은 2022.5.27. 판결을 선고OOO하였고, 망인의 2019.5.31.자 진단서상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망 D의 의사능력을 ‘의식이 명료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지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에서 진행된 1심 소송 진행 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1.8.19. 담당 재판부에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21.9.13. 과세정보회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에서 진행된 2심 소송 진행 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2.10.13. 담당 재판부에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22.11.21. 과세정보회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도 2022.11.29. 담당 재판부에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22.12.19. 과세정보회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3.1.18. 원고 중 G과 그 자녀인 H, I의 소송수계인으로 청구인 E를 지정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원 사건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상속인 간 진행되고 있는 소송OOO에 대한 자료 중 과세정보회신서 등과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대한 위임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청구인 E가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및 납부고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 E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고지된 날(2022.6.11., 2022.7.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6.15., 2023.6.20. 청구취지 변경서를 위임장 없이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E와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가.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아.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자.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