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787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甲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2년생, 남)은 2018.11.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에 소재한 A(2016.9.22. 개업, 2019.2.2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12.17.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후 파생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의 처리결과에 따라 2023.2.23.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a과 서로 형, 동생하는 친한 사이였고, a이 망 b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2018.11.28. 청구인에게 ‘마트운영을 위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OOO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청구인의 인감도장, 통장, OTP카드 등을 a에게 맡겼다. 그러나 마트의 실질사업주인 a이 마트에서 돈을 수시로 가져가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채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인 마트운영이 불가능하여 2019년 5월경 쟁점사업장이 다시 매각되었으나 그 내용은 a만이 알고 있고, 청구인은 OOO여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a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a의 지인인 c와 d는 경리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에서 거래처 결제를 하거나 a의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통장에서 a이 다음 <표1, 2, 3>과 같이 계좌이체하였다. <표1> a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e, f) (단위: 원) 일자 이체금 ‘a이 보관하던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e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a이 개인채무를 갚은 내역 (f) 2018.12.31.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e -2018.12.31.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로 OOO여원이 이체되자마자 a은 그 돈 중 일부인 OOO원을 a의 아내인 e에게 이체함. -a은 이 OOO원을 e통장을 거쳐 g에게 마트인수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말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그 진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a이 실제 사업주이므로 마트 인수금을 원래 사업주인 g에게 지급한 것임. 2018.12.31.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f -2018.12.31.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로 OOO여원이 이체된 후 a은 그 돈 중 OOO원을 f에게 이체함. f은 a의 지인으로 a은 f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a은 본인의 채무를 마트 돈으로 갚은 것임. -a이 실제 사업주이므로 마트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것임. 2019.1.11.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e -2019.1.11. 사채업자 h계좌에서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로 OOO원이 이체됨. -2019.1.10.자 녹취록에 따르면 ‘a은 건달 돈을 사채로 OOO원을 빌렸다. 청구인이 명의자이므로 채무자로 들어가지만 주채무자는 a이다. 그 채권자는 a을 보고 빌려준 것이다’ 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OOO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금원이 입금된 것임. -a은 이 사채대출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자 마자 이를 a의 아내인 e의 통장으로 전액 이체시켰다가 e 통장에서 OOO원은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직원의 급여, 거래처 비용 등으로 사용됨. -그러나 나머지 돈인 OOO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착복한 것으로 보임. 계 OOO <표2> a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e) (단위: 원) 일자 이체금 ‘a이 보관하던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e 계좌로 이체된 내역 비고 2019.1.28.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e -B주식회사로부터 2019.1.28.경 대출 OOO원이 이체되자 그 중 OOO원은 a의 아내 e계좌로 이체됨. a이 마트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a의 아내인 e 계좌로 이체를 하게함. 2019.2.11.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e -B주식회사로부터 2019.2.11.경 대출 OOO원이 이체되자 그 중 OOO원은 a의 아내 e계좌로 이체됨. 2019.2.18. OOO 청구인 기업은행계좌 → e -B주식회사로부터 2019.2.18.경 대출 OOO원이 이체되자 a은 본인이 근무하는 i법무사실의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가, 무슨 연유인지 바로 i법무사 통장에서 OOO원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됨. -그리고 그 즉시 a은 청구인 계좌로 돌아온 OOO원을 모두 e의 계좌로 이체함. -a은 i법무사의 통장을 본인의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결국 B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의 전액은 a이 사용함.(아내 e 계좌로 OOO원, i 법무사 계좌로 OOO원을 이체함. 둘다 a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임) 2019.2.25. OOO 청구인 기업은행계좌 → e -B주식회사로부터 2019.2.25.경 대출 OOO원이 이체되자 그 중 OOO원에 대해 a은 e 계좌로 이체함. 계 OOO <표3> a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법무사 i사무실 계좌 등) (단위: 원) 일시 이체금 ‘a이 보관하던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법무사i사무실 계좌로 이체된 내역. 2018.12.31. OOO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 → 법무사 i -피의자 a이 마트 경리직원(c 및 d)에게 지시하여 a이 사용하는 법무사i사무실계좌로 이체함. 2019.1.22. OOO 2019.1.28. OOO 2019.1.31. OOO

2019. 2.11. OOO

2019. 2.11. OOO 2019.2.18. OOO 2019.2.18. OOO 2019.2.25. OOO 2019.2.26. OOO 2019.2.28. OOO 소계 OOO i법무사 계좌로 보낸 금액 합계액

2. 2019년 5월경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반환금 등 마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a의 지시대로 청구인이 a과 그의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 <표4> 청구인이 a(배우자 포함)에게 이체한 내역 (단위: 원) 일시 이체금 이체내역 2019.5.10. OOO 청구인 국민은행계좌 → e (농협) -2019년 5월경에는 마트를 g에게 되팔기로 한 시점이었고, 2019.5.10.경 g이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돈은 a이 ‘a의 아내인 e의 계좌로 OOO원, a이 일하는 i 법무사사무소계좌로 OOO원 이체하라’고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은 이체함. 2019.5.13. OOO 및 OOO 청구인 국민은행계좌 → e (농협) -쟁점사업장를 g에게 되팔게 되어 건물임대인(C)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받아 돌려받게 되었는데 (원래는 보증금 OOO원이나 월세 및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이 OOO원만 남아있었음) a은 그 돈으로 2019.1.11. 경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여 h에게 OOO원을 이체하라고 청구인에게 지시함. -그리고 나머지 OOO원은 e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함

3. 쟁점사업장의 정육파트 점장 j과 청구인과의 대화 중 ‘a과 망 b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통장에 들어온 매출대금을 a이 OOO원, 망 b가 OOO원 가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 <그림1> j과 청구인간의 대화 녹취록(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대표로 있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주는 a과 망 b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 간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은 a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주 위치인 점, a과 망 b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a이 우위에 있고, 망 b 역시 a의 지시를 따르는 자였다는 점, a이 명의사용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을 폐업시키고 g에게 재매각하는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은 a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권을 가진 사업주이므로 폐업 및 재매각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2018.12.31. 입금된 대출금 중, a이 OOO원을 e(a의 배우자라는 주장임) 계좌로, OOO원은 a의 개인채무를 갚으려고 이체하였다는 대화녹취록이 있으며, 이는 실질사업주만이 사업자통장의 돈을 사용하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될 것이다.

1. 2018.12.31.자 청구인과 a의 대화 녹취록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2> j과 청구인간의 대화 녹취록(일부 발췌) OOO

7. OOO: a이 데리고 온 경리직원 c(a 친구의 여동생)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에게 명의대여하기 이전부터 마트에서 근무하던 경리직원 d는 ‘a을 실제 사업주로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으므로 a의 지시대로 금전이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 2010누3307, 2010.9.15.,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OOO 및 우리은행 OOO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주로 지시를 받는 위치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장에 대해 의논하는 등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a과 동업관계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1회차 세금을 납부기한 내 정상납부하여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재판결과 등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으며, 명의대여에 따른 a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록내역 및 변동이력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6.9.7. 개업한 슈퍼마켓으로 개업 당시의 대표자는 g(64년생, 남)이었으나, 2018.11.29. 청구인이 50% 지분으로 동업 계약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고, 2018.12.17. 청구인이 단독대표자로 등록되었다가, 2019.2.18. 다시 k(1976년생, 여)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이력 처리일자 상호 대표자 변경 내역 2016.9.7. D g 2016.9.22 개업 2018.11.29. D 청구인 청구인(50%), g(50%) 공동사업자로 변경 2018.12.17. D 청구인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변경 2019.2.1. E 청구인 상호 정정 2019.2.18. E k 2019.2.1. k(50%), 청구인(50%) 공동사업자 변경 2019.5.10. E k 2019.2.28.자로 폐업신고 (나) 2018.1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세무대리인이 동업계약서, g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8.12.17. 정정신청시에는 동업계약해지계약서, g과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2.18. 정정신청시에는 k과의 동업계약서, k과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9.2.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k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고지처분을 받은 뒤,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이의 고양 2021-0002)을 제기하였고, 2021.3.31.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결정되어 k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되었다.

1. k은 청구주장에서 망 b의 계속적인 부탁과 망 b에게 빌려준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재를 수락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주는 망 b, 청구인, a이라는 청구주장을 하였고, 당시 청구서 내용에 의하면 망 b는 k에게 빌린 금액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당할 길이 없자 2019.5.13.경 자살하였고, 이에 k은 망 b의 배우자에게 대여금 상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2021.3.31. 국세심사위원회 심리결과, k이 공동대표자 등재 시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열흘정도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과의 녹취록에서 k을 실사업자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 관련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k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로 k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부가가치세 결정에 근거하여 2022.11.10 2019년 귀속 사업장 수입금액 OOO원 전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2022.11.1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2.12.1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어 처분청은 2023.2.23.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통장과 도장, OTP카드 등을 a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총 13건이며, 이 중 11건은 청구인과 a이 전화통화한 것으로 그 내용은 쟁점사업장 인수, 대출실행 및 마트사업자금 운용, 반환 보증금 처리, b 사망, 경찰조사 대책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건은 2019년 2월경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점장 j의 전화통화 녹취록 1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였던 k의 변호사와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 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1건을 제출하였으며, 2020.7.15.자 증인신문조서(a, 수원지방법원 2020.8.20. 선고 2019가합24271 판결 관련)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내에서 정육점의 전차인인 l의 고소장과, 청구인과 a간의 카톡 대화내역, a의 작성확인서(a과 e의 부부관계 입증),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e 명의)의 통장내역, a에 대한 경찰송치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a이 작성한 확인서 OOO <그림4> a의 송치결정서 OOO (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금융거래명세서상 상대방계좌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고, 비고란 및 적요 내용 등에서 나타나는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신청시 보정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사업장의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심판결을 취소한 2심 판결문(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2022.7.7. 선고 2021나213874 판결)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면서 동 사건에서 2심법원은 2022.7.7.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내 정육점사업자 조○○이 피고소인 3명(청구인, a, 망 b)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이 a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은 2022.10.14.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5> 고소사건 진행경과(a) OOO (다)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기한은 2020.12.2.이고,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 납부됨) 및 이 건 과세처분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납부후 OOO원은 납부기한연장 신청)의 수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수납내역청구인 관련 거래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수납일자 수납금액 납기구분 수납구분 비고 1 종합소득세 2023.4.17. OOO 납기내수납 가상계좌 4.15.까지 납부 기한연장신청후 기한내 납부 2 종합소득세 2023.4.17. OOO 납기내수납 가상계좌 3 부가가치세 2022.12.26. OOO 납기후수납 가상계좌 4 부가가치세 2022.8.22. OOO 납기후수납 가상계좌 5 부가가치세 2021.8.3. OOO 납기후수납 주임수납 예금 추심 (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a간의 카톡 대화를 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6> 청구인과 a간의 카톡 대화 내용 OOO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원) OOO

(5) 청구인은 심판관회의 시 청구인과 a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2768 판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형 제23745호 불기소 이유통지서, 사실확인서(세무사사무실 김종운),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원) 및 통장이체 확인 자료(수령인: g)를 제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의 2018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같은 취지).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루는 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카톡대화내용, 소송 및 고소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a과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 사이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8.30. 선고 2022가단72768 판결)은 청구인과 a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으로 과세요건 성립을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판결에서는 ‘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망 b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심리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 청구인이 2021년경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을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고, 동 경찰서에서는 2022.10.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동 검찰청에서는 2023.2.15. 증거불충분으로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형 제23745호 결정)하였는바, 동 형사 사건의 결정 내역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형식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과 a의 관계에 있어 a이 청구인을 위하여 청구인 계좌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a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