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774 선고일 2023.08.31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이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인-7774(2023.08.31) [ 전심번호 ] [ 제 목 ]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이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7. OOO 임야 223,937㎡ 외 23필지(<별지2> 기재)의 공유 지분 75분의 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 외 2인에게 양도하였고, 2017.5.18. 처분청에게 그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데 대해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22.11.22. OOO고등법원(OOO)에서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2022.12.1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 다. 또한 종중은 2019.10.3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불법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계류 중)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2.11.16.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 라.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2.12.6. 처분청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2.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AAA 등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5.1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중에서 2019.10.31. 청구인을 대상으로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고 양도대금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으며, 종중이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을 사실상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제기한 소송 서류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 당시 종중의 재산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종중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매수인들과 거래한 가액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중에서도 쟁점토지의 환원등기를 요구하고 있을 뿐, 변제공탁된 금원으로 매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법률행위를 양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의 원인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을 것을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종중에서 공탁금액을 출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양도행위를 부인하기 어렵다.

(4)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관련 형사사건은 양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이상,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조부 BBB이 1941.2.28.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친(CCC)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7.9.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3.27. 쟁점토지를 AAA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2017.3.27. 쟁점토지를 매수인들에게 OOO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12.6.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라)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종중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2022.11.16. OOO지방법원 OOO지원 공탁관에게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금전공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22.11.16. 금전공탁 관련 공탁서(변제 등)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 및 제기한 소송 및 진행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중의 청구인에 대한 소송제기 및 진행상황 내역 ㅇㅇㅇ (바) 종중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이와 관련하여 OOO고등법원이 2022.11.22. 선고한 OOO (횡령)의 판결문 중 주문과 판단 중 중요 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OOO고등법원 형사판결문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이 2023년 1월경 작성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종중은 2020.5.15.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횡령 혐의로, 매수인들을 청구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사자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고, 종중이 이를 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종중을 사실상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 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여기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이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점(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의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2> 쟁점토지의 상세 내역

24.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