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773 선고일 2023-11-20 조세심판원

[요지]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소법§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국기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에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차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중29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2. 개업하여 1차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 폐업(직권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7.12.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8중2970, 2018.10.24.)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채무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2023.5.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각종 세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추징금은 시효가 존재하며 세금, 이행강제금의 시효는 5년이고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쟁점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17.1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의결정서가 통지된 2018.4.2.로부터 1,856일이 경과한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채무부존재 확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1인 주주로 있으며, 금속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2015.3.12. 개업하여 2016.7.11.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6.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 등을 압류·해제하였다. <표> 쟁점세액 관련 압류·해제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법인세 OOO원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압류해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인세는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위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에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17.12.18.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동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무효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