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서2807 / 조심2021서5572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23.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의 시가(1주당 OOO원)와 발행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에 가산한 것과 관련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친환경 사업), 주요 고속도로등 유지관리(인프라사업), 부동산 투자, 골프장 위탁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수탁운영하는 골프장 중 B 주식회사(OOO에 소재한 ‘OO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B”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이하 “B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2020.11.26. 출자전환하여 B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A 주식회사(OOO에 소재한 ‘OO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A”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이하 “A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2021.11.25. 출자전환하여 A 발행주식 OOO주(위 B로부터 취득한 주식 OOO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출자전환에 대한 청구법인 등 회계처리 구분 B 출자전환 A 출자전환 출자전환일 2020.11.26 2021.11.25 출자전환 대상금액 OOO원 OOO원 청구법인 회계처리 지분법주식) OOO / 대여금 OOO 지분법주식) OOO / 대여금 OOO 채무법인 회계처리 차입금 OOO / 자본금 OOO 주식발행초과금 OOO 차입금 OOO / 자본금 OOO 주식발행초과금 OOO *)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대여(채권)금액으로 계상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3.부터 2022.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청구법인이 B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B 발행 주식을 평가하면서 B이 보유한 토지(골프장 부지)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아래 <표2> 참조)하였고, 이 가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식가액과의 차이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표2> B 발행 비상장주식 평가 (단위:주,원) 구분 차이 장부상 취득가액 (청구법인) 시가적용 취득가액 (상증세법) 주식수
• OOO OOO 주당단가 OOO OOO OOO 주식가액 OOO OOO OOO (2)청구법인이 A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A 발행 주식을 평가하면서 A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담보신탁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아래 <표3>과 같이 재산정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아래 <표4> 참조)하였으며, 이 가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식가액과의 차이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표3>A 순자산가치 산정 내역(2021.10.31.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상증세법상 평가액 당초평가액 차이 비고 순자산가치 OOO OOO OOO 자산 당좌자산 OOO OOO OOO 토지·건물·구축물 OOO OOO OOO 우선수익자 한도금액 차량운반구등 OOO OOO OOO 건설중인 자산 차감 합계 OOO OOO OOO 부채 유동부채 OOO OOO OOO 비유동부채 OOO OOO OOO 장기차입금 현재가치평가 계 OOO OOO OOO <표4>A 발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내역(2021.10.31. 기준) (단위:주, 원) 구분 차이 장부상 취득가액 (청구법인) 시가적용 취득가액 (상증세법) 주식수
• OOO OOO 주당단가 OOO OOO OOO 주식가액 OOO OOO OOO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가산세 면제) 및 2021사업연도분 OOO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채권가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산정한 시가와의 차이가 취득가액에는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제14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등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하는 예외적인 사항(의제익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4호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이익 또는 수입의 범위에는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어떠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① 저가 취득 상당액(시가-실제취득가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저가 취득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추후 저가 취득한 자산을 매도 시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바 취득시점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시점에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이 유가증권을 저가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의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바,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권자 입장에서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시가>발행가액=채무가액)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저가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익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없으므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저가 매입액은 익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 과거 시행령 개정 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① ‘시가<채권가액’인 경우(고가 매입상황으로 청구법인과 반대의 상황,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받은 법인에 해당),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개정 이유) 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받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손실을 처분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② ‘시가>채권가액’인 경우(저가매입, 청구법인과 동일 상황),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제15조의 의제익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평가이익에 해당하는바 익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 (2)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신탁계약시점의 수익한도금액’이 아닌 ‘평가시점의 실제 수익한도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은 크게 ①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하여 대출(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받는 방법, ②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명의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아 이를 담보(통상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은 위 ①의 방법과 유사하게 대출금액의 130%를 수익권증서에 기재)로 대출(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받는 방법이 있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부동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자는 근저당 설정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실질(금융기관 대출)은 동일하되 대출 방법(형식)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담보신탁과 관련된 평가규정의 신설(2018.12.31.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신설)과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근저당 설정 재산에 대한 평가 규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상증세법 제66조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피담보채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상증세법상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피담보채권)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과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 내용 상증, 재산01254-2768, 1986.9.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461 2009.10.14.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 즉,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경우, 과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평가 당시의 채권액(대출금 잔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3)근저당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과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수익권증서에 최초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통상 ‘최초’ 대출 당시 총대출금액의 130%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대출금이 일부 상환되어 실제 대출액이 감소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나 신탁계약서상 수익한도금액이 실제 채무액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권최고액 및 수익한도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한도 개념’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시점에 ‘실제’ 남아있는 ‘원금+이자’의 합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채권최고액 또는 수익한도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 대출 시 최초 채권최고액 = 담보신탁 대출 시 최초 기재한 수익한도금액 ≠ 평가 당시 피담보채권 금액(평가 당시 실제 채무액) 즉, 근저당을 설정하여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채권최고액과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권증서에 기재하는 우선수익금액은 동일·유사한 개념의 ‘한도’ 개념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시점의 실제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최고액 정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기획재정부)
○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상 우선수익금액의 정의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향수할 권리가 있다. 4)위와 같이 근저당을 통한 대출과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구분 근저당 담보신탁 상증세법 제66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6호: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등기부등본 등 기재 채권최고액 (통상 대출금액의 130%)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금액(통상 대출금액의 130%) 경제적 실질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
• 최초 대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당시 피담보채권금액 ≠ 채권최고액 ≠ 수익한도금액 <표5>근저당과 담보신탁 비교 (다)담보신탁을 통한 대출은 근저당을 통한 대출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18년 말에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관련 규정 신설 내용> ㅇㅇㅇ 1)피담보채권이란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제 실행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민법제360조), 즉 ‘피담보채권’이란 근저당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수익권증서의 수익금액한도가 아닌 ‘평가 당시 실제 채무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피담보채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최초 대출금액-일부상환액)임을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최초 대출금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시 최초 원금 및 이자 등을 상환받기 위한 최고한도인 채권최고액(추정금액)이 아닌 평가 당시의 실제 채무액(최초대출금액-상환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저당을 통한 대출과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은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대출방법에서만 차이만 있는 것이므로, ①증여(상속)재산 등의 평가 시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대출방법(근저당 또는 담보신탁)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어야만 납세자 간에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3)이 건과 관련하여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연혁,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가 취득시점인지 처분시점인지에 대한 세법상 의의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두 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조사청에서는 두 건 모두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에도, B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A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던바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므로 A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제15조 및 제41조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제4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1)청구법인은 B과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법인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상하고, 그에 따라 증가한 순자산가액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한다. 1)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순자산의 증가(쟁점주식의 시가-대여금채권의 장부가액)가 발생하였고, 이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별도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3)또한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조심 2020서2807, 2021.11.8., 같은 뜻임). (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시가)과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제18조에서 정한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순자산증가를 원칙적인 익금으로 천명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2)그러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여금 채권이 쟁점주식으로 전환된 사안으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대신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의 성격이 있고, 법인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같은 뜻임)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대여금 채권(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제18조 제1호 규정은 자산의 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하여 실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데 목적이 있고, 동일한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여금 채권이 출자주식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또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있어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채권자의 익금 내지 손금산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채권자의 자산(대여금 채권) 처분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이익의 인식을 그 주식의 처분 시까지 이연할 수는 없다. (2)부동산에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가)상증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A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OOO과 보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 OOO 외 22개 금융회사의 수익한도금액을 OOO원으로 약정하였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하여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6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반드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저당권, 질권 등과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증세법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저당권, 질권 등)는 모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와 달리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저당권 등과는 달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근저당권자 등은 설정된 채권을 한도로 해당 부동산 등에 권한을 가지는 반면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권자에게 소유권이전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며 채권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그 수익을 신탁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아래 <표6> 참조). <표6>저당권과 담보신탁의 차이 구분 담보신탁 근저당 담보권설정방식 신탁등기(소유권이전) 등기부상 ‘갑구’ 표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상 ‘을구’ 표시 담보가치보전 신탁회사에서 관리, 보전 채권기관에서 관리, 보전 채권실행방법 신탁회사 공매 법원 경매 (다)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 하여 신탁재산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탁법상 ‘수익권’과 민법상 물권인 ‘저당권 등’은 다른 법률관계 또는 지위를 가지는 점, 기존 해석례에서도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재산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에서 신탁법에 따른 우선수익권은 저당권 등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1)이 건 신탁계약에 의해 발생한 우선수익권은 신탁법, 납세자가 주장하는 물권인 저당권 등은 민법에 그 근거가 있어 준거법이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취급(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되고 있다. 2)기존 국세청 해석에서도 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재산은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6, 2017.11.15.)가 있다. 3)이 건 과세와 관련한 과세기준자문에서도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기준-2022-법무재산-0209, 2022.12.17.)한 바 있다. (라)이 건 담보신탁계약은 최초 계약 후 4차례 변경되었지만 계약서상 우선수익권 금액이 감액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우선수익권을 평가할 때 평가 당시의 잔여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잔여채권액 등 우선수익권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A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평가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청구법인은 A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당시 시가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청구법인은 B의 주식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임의 계산하여 대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가, 2021년 3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B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자 C회계법인에 매수가격배분 업무를 의뢰하여 해당지분의 평가액이 OOO원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2)이런 이유로 청구법인은 A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전인 2021년 11월 OOO에 의뢰하여 A의 주식을 평가하였고,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 (나)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같은 법 제60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상증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그런데 A은 보유 부동산(OOO) 등에 대하여 OOO 외 22개의 금융회사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익한도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던바 그 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주식가액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3)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계상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평가되고, 그 가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결정되는 점에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의의(疑義)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2.29. 선고 95누3596 판결). 2)그러나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A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건 주식의 평가를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의뢰한 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의뢰를 받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한편, 청구법인은 2020.11.26. B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인근 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아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의 순자산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였다. 그런데 비교대상토지는 실제 골프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구거’인 점에서 비교대상토지의 ㎡당 매매가격을 청구법인의 전체 골프장 부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의의(疑義)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아울러 조세심판원 유사 선결정례(조심 2020서2807, 2021.11.8.)에서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또는 의의(疑義)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A에 대한 출자전환은 해당 골프장부지, 건물, 구축물 등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담보신탁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66조에서 그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알고 있었던 점,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2022.12.29.)에서도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과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당해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서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가 존재하거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 담보신탁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이 아닌 ‘평가시점의 실제 수익한도금액(피담보채권 잔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법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이하 생략)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1998. 12. 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B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B은 2018.8.8. 골프장비 도·소매업 및 골프장 임대를 목적으로 A가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직후인 2018.8.18. D 주식회사로부터 ‘OOO’ 소재 골프장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20. B과 골프장의 시설관리·운영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8.8.21.부터 2020.11.2.까지 위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B에게 OOO원(2020.11.27. 기준)을 대여(미수이자 포함)하였고, 2020.11.26. 해당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그 대가로 B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었다(아래 <표7> 참조). <표7>B 주식변동 주주명 2018~2019년 2020년 지분률 출자전환 (2020.11.26.) 기말 (2020.12.31.) A OOO
• OOO 0.5 청구법인
• OOO OOO 99.5 합계 OOO OOO OOO 100 (단위:주,%) 3)청구법인은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B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았고, 대여금 채권 장부가액(OOO원)을 B의 주식으로 계정대체하여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4)C회계법인이 2021년 3월 작성한 ‘B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B의 지분 취득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20.11.30. 현재 지분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업무를 수행함.
○ 총괄 요약 2020.11.30. 현재 피투자회사의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원) 구분 금액 인수대가 (A) OOO 제시 총자산 OOO 조정내역 (OOO) 조정 후 총자산 (B) OOO 제시 총부채 OOO 조정내역 OOO 조정후 총부채 (C) OOO 인수대상 순자산 (D)=(B)-(C) OOO 지분률 (E) 99.50% 취득자 지분 해당액 (F)=(D)×(E) OOO 영업권(염가매수차익) (G)=(A)-(F) (OOO)
○ 평가방법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르면, 사업결합시에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자산(과거 인식되지 않은 무형자산 포함)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매수가액을 배부해야 함. 취득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함.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 혹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함. 식별 가능하고 가치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액이 인수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인수자의 지분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공정가치 측정’에 해당하는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제시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대용치인 것으로 판단함 <B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보고서> (나)A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A은 2020.4.1. 골프장비 도·소매업 및 골프장 임대를 목적으로 B이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인 2020.4.1. E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2020.7.6. ‘OOO 일원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E”라 한다)의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금융기관(OOO 외 2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2)청구법인은 2020.11.27. A과 골프장 시설관리·운영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2020.9.29.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한 후 2020년 11월부터 OOO의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A은 2020년 11월 ‘OOO’을 담보로 하여 기 대출금 상환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OOO원을 차입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3.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표8>부동산 담보신탁 내용 위탁자 수탁자 최종 우선수익자 피담보채권 원금 우선수익권 금액 A F OOO 외 22개사 OOO원 OOO원 4)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신탁부동산 내역 연번 신탁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1 OOO 임야 89㎡ 2 OOO 답 873㎡ 3 OOO 답 231㎡ 4 OOO 답 423㎡ 5 OOO 임야 205㎡ 6 OOO 임야 89㎡ 7 OOO 임야 2,182㎡ 8 OOO 답 255㎡ 9 OOO 임야 89㎡ 10 OOO 답 2,172㎡ 11 OOO 답 833㎡ 12 OOO 임야 1,236㎡ 13 OOO 임야 1,811,055㎡ 5)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아래 <표10>과 같이 우선수익자인 23개 금융회사에 부여되었고, 피담보채권 원금은 총 OOO원, 우선수익권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0>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권 금액(2021.3.29.) ㅇㅇㅇ 6)청구법인은 2020.4.23.부터 2021.11.25.까지 위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A에게 OOO원(2021.11.25. 기준)을 대여(미수이자 포함)하였고, 2021.11.25. 해당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그 대가로 A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었다(아래 <표11> 참조). <표11>A 주식변동 주주명 2020년 2021년 지분율 출자전환 (2021.11.25.) 기말 (2021.12.31.) B OOO
• OOO 청구법인
• OOO OOO 99.5 합계 OOO OOO OOO 100 (단위:주,%) 7)청구법인은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대여금 채권을 A의 주식으로 대체한 후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OOO 작성 ‘A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A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21.10.31.)>
○ A 보유 토지 현황
① 가결산일 현재 토지의 세법상 장부가액=OOO원
② 가결산일 현재 담보된 채권액 = OOO원
③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 OOO원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세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근거로 보유 부동산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계정과목 장부가액 담보채권액 최종평가액 평가증 가산액 토지 OOO OOO OOO OOO 건물 OOO 건설중인 자산 OOO 합계 OOO 8)평가기준일(2021.10.30.) 당시 A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는데, 평가과정에서 A이 소유한 부동산(골프장 부지+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표12>A의 부동산 평가액 (단위:원) 구분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OOO OOO OOO OOO 감가상각누계액 (OOO)
• (OOO) (OOO) 장부가액 OOO OOO OOO OOO 9)A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
○ 신청내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 평가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권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하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상증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과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당해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은 아님. (2)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상증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연혁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19.1.1. 개정 이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등의 평가는 상증세법상 별도의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① 상증세법 제60조를 원칙으로 하고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즉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하였다. 2019.1.1.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표13>과 같은데, 궁극적으로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실제 채무액)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13>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표시(등기등) 금액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제1호 저당권 실제 채무액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2호 공동저당권 실제 채무액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3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4호 질권 설정 재산 및 양도담보 재산 실제 채무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5호 전세권 실제 전세금 등기된 전세금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중 제1호(저당권)와 제3호(근저당권)를 비교하면, 저당권의 경우 ① 등기부상에 실제 채무액이 등기되고 ② 평가방법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실제 채무액임)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채무액으로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의 경우 ① 등기부상에는 실제 채무액이 아닌 “장래 변동 증감 ”되는 채무액 즉 채권최고액(한도)이 등기부상에 등기되나 ②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 현재” 라는 표현을 통하여 “평가 당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실제채무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있음 구분 등기표시 평가방법(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평가액 저당권 실제채무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평가당시 실제 채무 잔액 근저당권 “한도” (채권 최고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2019.1.1. 개정 이후)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나, 세법에 평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이 동일함에도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담보신탁이 체결된 부동산 등은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 시점’의 피담보채권 등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가 신설(추가)되었는데(법률 제16102호, 2018.12.31.), 이는 ‘상증세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1528, 제안일자: 2018.8.31.)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및 ‘기획재정부의 2018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취지에 따라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권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으로 평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29533호 2019.2.12.). 3)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① 개정 전(2019.1.1. 이전)에는 담보신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이 없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방법(근저당 또는 담보신탁)에 따라 평가기준일 시점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②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를 신설하였고, ③ 구체적으로 ‘유사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우선수익권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① 담보신탁 재산은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관련 법률’은 다르나(근저당 등은 민법에, 담보신탁은 신탁법에 규정), ② 그 실질이 동일하고, ③ 그 실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평가액 또한 동일하도록 개정한 것임이 명확하다. (나)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과 담보신탁한 재산은 ‘유사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고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행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등기부등본상 등기되는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 것(민법제357조)으로, ①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② 최고한도(채권최고액) 내에서 담보하며 장래 변동되는 채권이므로 실제 채무액이 아닌 한도금액 즉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상에 등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2)‘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①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② 최고한도까지 설정 후(수익권증서 또는 신탁계약서에 기재되는 우선수익권 금액 또는 수익한도금액)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다. 3)결국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신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로,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유사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 (다)조사청은 ① ‘담보신탁 재산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법령해석과-3289, 2017.11.15.), ② 근저당권은 민법,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 ③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는 과세기준자문[기준-2022-법무재산-0209(법무과-6976, 2022.12.27.)] 등을 근거로 담보신탁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과 실질이 다르고,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그러나 위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3289, 2017.11.15)는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기 전의 예규로, 개정 전 상증세법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것일 뿐이다. 즉, 위 예규가 발표된 2017년 당시 상증세법에는 담보신탁 재산에 대한 별도 평가 규정이 없어 근저당 설정 재산과 실질이 동일함에도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불합리함을 과세당국도 인지하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1.1. 이후 담보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2017년에 발표된 위 예규를 이유로, 담보신탁 재산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담보신탁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신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또한 처분청은 근저당권 등은 민법,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 근거가 다르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역시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상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합리화’라 하여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청의 위 의견과는 다르다. <상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정부
2. 제안일: 2018.8.31.
3. 회부일: 2018.9.3. Ⅲ. 주요내용
-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제66조 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즉, ‘근거 법률’은 다르나 담보신탁 재산과 저당권,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모두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이라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질이 동일한 두 행위에 대해 단지 근거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조사청 의견은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규정의 신설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3)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중 있었던 과세기준자문 결과[OOO]를 들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우선수익권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였으나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신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가)조사청 의견대로 담보신탁 재산을 평가시점의 실제 채무잔액(=평가시점 채권자의 실제 수익한도금액)이 아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일부채무를 상환하였다고 가정하면)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수익한도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① 신탁계약기간 동안에는 항상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되고, ② 일부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잔액을 감액하는 변동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 재산평가금액이 달리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즉, 조사청은 ①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의 ‘한도’ 라는 불확정 개념과 ②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자의 확정된 수익한도금액(실제 채무액 잔액)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담보신탁 재산을 근저당 설정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의 신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1.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세법 시행령 §63) < 법 (§66) 개정내용 >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평가특례 대상에 추가 (평가방법) MAX[①․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② 법 §60(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 신 설 >
□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ㅇ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부동산, 전세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ㅇ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7.30) <개정이유>
□ 상증세법 개정으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ㅇ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해서도 평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함 ㅇ (평가방법) 담보신탁 계약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부동산 근저당권과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법을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나)조사청 의견과 같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경우 변경(등기) 여부에 따라 평가금액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례로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담보신탁 대 근저당권 등 비교(조사청 의견)
□ 금융기관으로부터 100 차입 가정
○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 최초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120 기재
○ 담보신탁으로 대출: 최초 신탁계약서에 수익한도금액 130 기재
○ 평가시점 대출금액 일부 20 상환, 실제 채무잔액 80 가정
○ 실제 채무잔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보다 크다고 가정 구분 등기 변경여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신탁계약서상 수익한도금액) 실제 채무잔액 처분청 평가액 청구법인 평가액 근저당 감액등기 ○ OOO (실제채무액 80의 120%) OOO OOO OOO 감액등기 × OOO OOO OOO OOO 담보 신탁 감액신탁 등기 ○ OOO (실제채무액 80의 130%) OOO OOO OOO 감액신탁 등기 × OOO OOO OOO OOO (라)상증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특례규정인데, 이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증여)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실제 채무가 공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가 부동산 가액보다 더 많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이다. <상증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취지>
□ 상증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취지(요약)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은 (재산가액-실제 채무액)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평가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26 결정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66조 해당)과 같은 담보권 설정의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부동산 가액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과세표준액 등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속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무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 초과하는 채무는 다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시보다 유리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1)이러한 취지에 따라 과거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개정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12.31. 개정 전 1998.12.31. 개정 후 (대통령령 제1597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위 규정을 근거로 과거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개정취지>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 2)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평가기준일 피담보채권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채권액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2757, 2006.8.10., 서일46014-11915, 2003.12.29. 등 다수). 3)결론적으로 상증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취지, 즉 ①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②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한도개념인 채권최고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③ 근거 법령은 다르나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실질이 동일한 담보신탁된 재산 역시 근저당권 살정 재산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변동되는 불확정채권금액 즉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의미의 한도금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수익한도금액인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조사청이 재평가한 후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과세한 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두 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과세하였는데, 조사청은 B과 A의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함에 있어 ① ‘모두’ 부동산 평가의 오류 및 이에 따른 평가차액을, ② ‘모두’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과세하였음에도 B 출자전환은 가산세를 면제하고 A 출자전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15>이 건 과세 내용 출자대상법인 처분청 부동산 평가근거 과세 근거법령 가산세 과세여부 B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 면제 A 상증세법 제66조 과세 <가산세 차이에 대한 조사청 설명 구분 내용 B 가산세 면제 이유 ①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존재 ②조사청이 재평가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한 비교대상토지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의의가 존재할 수 있음 ③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 존재(조심 2020서2807, 2021.11.8.) A 가산세 과세 이유 ①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②청구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시 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평가방법 오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③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 결과,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등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거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지 않음 > 2)조사청은 B의 가산세를 면제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유사 사례의 “①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채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 ③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B과 A의 출자전환 모두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가산세 역시 동일하게 면제해야 한다. 3)또한 조사청은 A과 관련한 부동산의 평가는 담보신탁 재산에 해당되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았음에도 법령의 무지로 평가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검토한 후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이 아닌 실제 평가시점의 채권자 수익한도금액(평가시점 실제 채무액)에 따라 평가하였던바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으므로 A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상증세법은 근저당과 담보신탁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에 따라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 1)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각 호에서 저당권의 법적 구분에 따라 저당권,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신탁계약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나)해당 규정에서 저당권, 공동저당권, 저당권, 질권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고,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금’, 신탁계약의 경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주장과 같이 근저당권과 신탁계약의 성질이 동일하다면 재산 평가방법 또한 ‘신탁계약에 따른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법령에서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양자를 달리 취급할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2)청구주장과 달리 상증세법은 2019.1.1. 개정 당시 근저당권과 신탁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재산평가방법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가)2019.1.1. 상증세법 개정으로 제66조 제4호가 신설되었고,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다. 즉, 개정 전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평가할 조항이 없었으나 이를 신설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한 정의와 함께 평가방법을 달리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나)청구법인은 2019.1.1. 상증세법의 개정 이유가 ‘신탁계약과 근저당권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 개정 결과는 저당권과 신탁계약이 다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또한 달라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조세심판원도 상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평가 시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자산에 대한 실대출 금액이 OOO원, 우선수익한도금액이 OOO원인 사건에서 쟁점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실대출금액이 아닌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설시하였다(조심 2021서5572, 2022.12.29.). (나)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평가한 점에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청구법인은 B과 A의 과세에 있어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가)B의 경우, 골프장 부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아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의 순자산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가액을 경정한 사안으로, 비교대상토지는 실제 골프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구거’에 해당하여 비교대상토지의 ㎡당 매매가격을 청구법인의 전체 골프장 부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의의(疑義)가 존재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점, 아울러 조세심판원 유사사건(조심 2020서2807, 2021.11.8.)에서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또는 의의(疑義)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에서 형평성의 관점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나)그러나 A의 경우, 해당 골프장 부지, 건물, 구축물 등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담보신탁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66조에서 그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알고 있었던 점,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2022.12.29.)에서도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서 그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에 있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가 존재하거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부인한 것이다. 2)따라서, B과 A의 다른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두 건 모두 부동산 평가차이에 의해 익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동일하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조사청의 추가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2차 항변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유사사례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5572, 2022.12.29.)는 이 건의 쟁점과는 다른 사안인바 이 건 심판청구의 유사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조심 2021서5572, 2022.12.29.) 쟁점 청구 주장 ①담보신탁의 담보물건은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이 공동 신탁된 것임 ②따라서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대출금액 또는 수익증권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담보로 토지만을 평가시 적용할 수 없음 ③결론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금액(OOO원)에서 건물의 담보가치(OOO원)는 제외하여야 함 처분청 의견 ①담보신탁 계약서상 신탁된 재산은 토지뿐임 ②따라서 토지 평가시 담보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해야 함. 요 약 위 사례에서, 청구인은 담보신탁의 실제 신탁재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수익한도금액 OOO원을 토지만의 평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건물의 담보가치(OOO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토지이므로 토지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물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증권발행금액에서 건물의 담보가치를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건물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임. 즉 위 선결정례는 ‘수익한도금액’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일 시점 채권자의 ‘실제 수익한도금액’(실제 대출잔액)인지가 쟁점인 이 건의 선결정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5)청구법인은 2024.1.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②에서 담보신탁된 재산을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최초 대출금액에 대하여 신탁계약서상 수익한도금액으로 기재된 최초 대출금액의 130%가 아닌 평가시점 대출잔액의 130%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평가원칙의 대전제인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평가 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고 진술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주식의 시가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평가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나 자기가 제조^#55298;^#56912;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인 점,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A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A 발행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이 아닌 ‘평가시점의 실제 채권잔액’ 또는 ‘평가시점의 대출금 잔액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부터 제5호까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와 달리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담보신탁된 재산의 평가는 저당권 등의 경우와는 달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질권 등과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증세법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담보신탁계약은 최초 계약 후 4차례 변경되었으나 계약서상 우선수익권 금액이 감액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 OOO 외 22개 금융회사의 수익한도금액인 OOO원을 담보신탁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C회계법인으로부터 ‘B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세무회계사무소에 A의 주식평가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A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할 당시에는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과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권의 장부가액 그대로 주식가액을 계상한 것을 두고 B의 사례와 동일하게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가 존재하거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 원 유사사건(조심 2020서2807, 2021.11.8.)에서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또는 의의(疑義)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는 등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 역시 B에 대한 과세처분시 위 선결정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C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B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B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검토’한 내용이어서 이 건 쟁점에 대한 내용을 청구법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B 때와는 달리 A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 과정을 거쳐 출자전환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