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

사건번호 조심-2023-인-7678 선고일 2024.03.20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9.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주식 43,400주(0.52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 원(주당 OOO원) 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양도한 후 2022.2.7.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관실은 20 22.8.29.부터 2022.9.23.까지 세원관리 기본업무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대주주로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A 주주로서 A 주식(쟁점주식) 보유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25% 적용대상이라 하여 2022.11.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7.29.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인 A 보통주식 43,400주(쟁점주식)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라 한다)인 B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 의 대주주 시가평가 기준금액 40억원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라는 것과 당해 거래가 종투사와의 거래라는 것, 시가평가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된 장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가목) 호가공표의무, (나목) 가격일치의 원칙, (다목) 최선집행의무, (라목) 재무현황공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외매매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당연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목의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매수호가)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매도호가)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이라는 호가공표의무와 관련하여, 자가주문집행업자(내부주문집행업자, 즉 종투사)의 호가공개의무는 공인사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동성있는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고, 유동성있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호가공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뒤집어 읽어보면 자가주문집행의 대상인 종목 주식 중 호가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비상장주식, 유동성없는 상장주식이 포함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자가주문집행업자는 비상장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가주문집행을 영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여 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직접매매에 대하여는 정보비대칭에 의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호가공개의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5월 당해 조항의 개정으로 허용된 종투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에 호가공표의무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유통시장을 다양화하는 개선을 통하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라는 유동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의 실질에 있어서 불합리하여 사실상 준수하기 불가능한 기준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존재한 K-OTC(협회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시스템)를 통한 협회의 매매중개업무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당해 조항의 호가공표의무의 적용 범위는 K-OTC를 통한 중개거래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 당해 조항의 나목은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을 규정하고(가격일치의 원칙) 다목은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을 규정하며(최선집행의무), 라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였다(재무현황 공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의 협회 또는 종투사가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에 따라 종투사 가 벤처기업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7.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신설하였고 그 대주주 시가기준이 신설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벤처기업 주식의 기준금액 40억원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고, 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6 개정으로 종투사의 신규업무로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종투사에게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허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직접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매수자와 매도자를 직접중개하는 업무를 허용하였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거래방법에 대하여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는 2000년부터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호가중개시스템(K-OTC)을 통한 중개업무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자본시장법상에 개념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2008년 7월에 최초 제정된 조항으로 K-OTC의 장외주식 중개매매를 전제로 제정된 기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는 비상장주식 장외매매의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일반이론을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일반적인 시행령 규정 체계와 다른 별도의 조문형식을 통해 법률상의 법정업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과 같이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해 조항의 입법형식과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준은 비상장주식 거래원리와 원칙중심의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철학에 의한 장외주식매매기준으로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며 당연한 사항을 선 언적으로 규정한 예시적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해 시행령의 입법의 취지를 오해한 잘못된 해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준은 종투사의 내부주문집행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호가중개거래가 아닌 종투사의 직접매매는 호가공표를 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호가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거래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종투사의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의 일반적인 형태인 직접매매에 있어서는 지킬 수 없는 기준인 호가공개는 중개시장인 K-OTC의 중개거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타당한 법률해석이다. 종투사의 신규업무로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K-OTC 이외의 비상장증권 거래시장이 없는 집중화된 매매구조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기준 금액을 40억원으로 명시하고 있고(일반법인 주식의 경우의 10억원과 달리 규정), 이것은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벤처기업에게 세금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벤처기업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종투사에게 적법하게 매매한 것 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대주주 기준금액을 40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투사와 직접매매한 청구인의 당해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장외매매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비상장장주식 유통시장의 거래환경에서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최대한 성실하게 준수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의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규로 부여된 종투사의 비상장주식 직접매매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의 주식유통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본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종투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통한 투자자에게 자금회수경로 다양화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종투사의 업무권한으로 자본시장법에서 부여한 내부주문집행업무의 거래실질에 맞게 호가공표의무의 적용을 K-OTC 장외매매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규로 부여된 종투사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된 자본시장법상의 거래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규로 부여된 종투사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된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벤처기업주식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40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오인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투사의 업무로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업무인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하였다. 2017.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를 신설하는 규정이 개정되어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 판단시 시가총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비상장벤처기업의 대주주요건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된 2017.2.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협회를 통한 중개매매(K-OTC)만 존재하였고, 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투사의 직접매매(내부주문집행)가 법정 업무로 신설되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주식의 대주주를 협회를 통한 중개매매 즉, K-OTC를 통한 거래만을 자본시장법상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로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투사와 직접매매한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소득세법의 명확한 과세규정은 없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신설한 종투사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래유형인 직접매매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은 새로운 유형의 자본시장법상 거래를 갱신(update)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타당한 것이다. 준수가 불가능한 호가공표기준이며 투자자보호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 유형인 종투사의 직접매매가 자본시장법상의 거래로 신설(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투사의 내부주문집행에 따른 직접매매가 종투사의 법정업무로 신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은 소득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거래 현실과는 모순된 규정인 것이다. 소득세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상의 우대 정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대주주 범위를 신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방법을 인용한 것이고,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거래인 종투사와 직접매매한 벤처기업주식 거래도 세금상 우대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의 입법미비에 의한 유추해석으로 동일한 자본시장법상 거래를 부당하게 과세하여 차별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공평과세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소득세법의 입법미비 규정을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거래를 무의미한 거래로 만들어 자본시장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직접매매와 중개매매를 구별하지 않고 중개매매만을 자본시장법상 거래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 ‘내부주문집행 업무 흐름도’는 <유형1>직접매매와 <유형2>중개매매의 2가지 유형을 모두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매매체결시스템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2항 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형2>중개매매만으로 제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해석하고 있다. 종투사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중개매매는 정부의 2013.5월 설립근거(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5항) 마련 후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개설되지 않고 있다. 2017.5월 도입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는 사실상 종투사의 직접매매 도입을 말하는 것이다. (이 건) 종투사 의 직접매매는 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한 것이다. 호가공표의무는 중개거래에만 준수할 수 있는 호가중개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접매매에서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의 입법미비 사항을 억지로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자본시장법을 인용하면서 2017.2.7. 먼저 신설된 소득세법상 대주주 규정은, 2017.5.8.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업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직접매매)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소득세법은 자본시장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부당하게 세법을 적용하였다. 2017.2.7. 먼저 신설된 소득세법 규정은 2017.5.8. 자본시장법에서 신설된 거래유형인 종투사 의 직접매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전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K-OTC 중개매매에 대하여만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거래인 종투사 의 비상장주식 직접매매는 벤처기업주식 거래가 아니라고 유추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인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와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인 벤처기업 직접금융시장 매매인프라 개선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위반하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OOO미만이기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의 대주주의 범위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주주 1인과 기타주주 가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나 쟁점주식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사항 중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보유주식 시가총액 40억원을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금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협회의 경우 K-OTC 운영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종투사의 경우에 2017.5.8.부터 이와 유사한 내부주문집행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청구 외 종투사(B)의 경우에 기준을 준수하면서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 양도는 동시에 다수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B와 직접매매한 거래로, 청구인의 주장한 내용과 같이 B가 직접매매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가목의 호가공표의무를 준수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입법미비 규정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에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유추 해석한 내용이 전혀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시가총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등에 따라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 및 이 영 제307조 제2항 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에 따라 평가한 청구인의 (202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 총 43,400주)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확인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입사하여 2005년∼2008년 동안 4회 분할하여 17,500주 (OOO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영업책임자로 10년간 근무 후 2014년 퇴사한 후 2016년과 2018년 무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43,400주가 되었다.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서 거래 관련 주체는 협회와 종합 금융투자사업자로 구분되며, 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 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협회는 각목의 기준을 준수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를 수행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A 주식의 경우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종투사 의 경우 2017.5.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청구 외 종투사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 의)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21.7.29.)에 의하면, 청구인이 B에 A가 발행한 보통주식 43,400주(쟁점주식)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벤처기업확인서(2020.9.24.,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의하면 A에 대해 벤처기업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유효기간 2020.9.24.∼2022.9.23.)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2021.6.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하면 A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유효기간 2021.4.1.∼2022.3.31.)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300호(2017.11.17., 금융위원회위원장)에 의하면 B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지정일 2017.11.13.). (라) 우리나라 자본유통시장에 대한 청구인이 제출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우리나라 자본유통시장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10.14.,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의 일부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청구인은 이외에 여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들(2017.5.2. 제목: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2018.4.5. 제목: A 금융위원장,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 / 2018.5.2. 제목: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8.10.5. 제목: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 OOO, 2009.10.) 이라는 논문 내용 및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그 주요 조문 내용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8.27. 일부개정 된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5.8. 일부개정 된 것)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는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② 협회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27.>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7. 5. 8.>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27., 2017. 5. 8.>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일부개정 된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5)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1호에서는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세율을 구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위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와 관련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OOO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범위에 관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언급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종투사 가 제77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을 규정하면서 그 각 목에서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매수호가”)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매도호가”)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호가공개는 K-OTC의 중개거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 등, 쟁점주식 양도는 자본시장법상의 거래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주 식의 대주주 판단 기준금액(40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주주 범위에 관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을 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 대주주 기준 금액(주식 등의 시가총액 금액)에 대해 4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종투사(B)의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등에 따라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