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직권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 그 감정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스스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 평균액과 쟁점감정가액의 차이가 OOO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타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이내 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거래가 없어 그 매매 등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도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급감정을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결국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2) 조사청이 공개되지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조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OOO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워 보인다. 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OOO의 OOO 등 감정평가사업은 본질적으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준없이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1)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내에 2개 감정기관을 통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 감정기관에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청은 2022.11.18.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4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적법하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였다.
(2) 조사청이 공개되지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OO은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 거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감정평가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회피 및 탈세조장 등 조세회피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OOO은 재산규모, 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바,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적법하게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하여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21.11.1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2.9.23., 2022.9.26., 2022.10.19., 2022.10.26.)이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3.2.28.) 이내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