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637 선고일 2023.06.28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은 제3자인 甲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9. OOO 소재 전 5,478㎡를 AAA, BBB과 함께 각 지분 1/3씩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2.5.31. 위의 토지에서 분할된 OOO 소재 대 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16.1.8. 임의경매로 CCC에게 OOO원에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2023.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도용 당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DDD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 법무사는 OOO 차장인 DDD의 부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데에 채무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2013년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대출 이후의 법률행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는 청구인에 대한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DDD는 2013.6.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이후 DDD는 해당 금액을 FFF 법무사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위 금액은 법무사 사무장인 GGG를 통해 전액 DDD가 OOO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3) 쟁점토지의 대출금 이자는 2013.7.17.부터 2015.2.16.까지 실소유주인 DDD 본인이나, 처, 동생, 지인들의 명의로 청구인과 EEE에게 송금되었고, 이후 이자가 연체되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쟁점토지가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이 배당된 후 남은 대출금 OOO원을 부담하는 피해를 안고, 2016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매각대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비록 명의신탁약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과 DDD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므로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D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인인 DDD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본인은 실제 관여된 것이 없고 명의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대출은 2013년에 실행되었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11년으로 확인되는 점, 은행의 대출계좌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부인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대출계좌로 관련 이자를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DDD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명의 신탁 약정 관련 제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1.6.7. 청구인은 공유자 AAA, BBB과 쟁점토지의 각 1/3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2.5.30. 나머지 지분(2/3)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1.8.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DD를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사기죄)과 고소장(2022.12.8.)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고소 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계좌(OOO지점 신용조합 OOO)의 거래내역과 은행을 통해 처분청이 실제 입금자를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출계좌의 거래내역 및 실입금자 확인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 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2022.12.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FFF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GGG, DDD의 회사동료 HHH 및 DDD의 친구인 III의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와 같은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기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DDD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6.7.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대출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이 2013년 실행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공소시효(10년)의 만료가 임박한 2022년 말이 되어서야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DDD를 고소하여 실행위자가 DDD임이 입증되지 못한 채 고소 건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