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630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00.00.0. 쟁점토지를 쟁점1‧2토지로 분할한 점,쟁점1‧2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1‧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00.00.00. 한꺼번에 0.0억원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2017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2.8.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2.2. 이를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16.12.23. 쟁점①토지를, 2017.1.20. 쟁점②토지를 각 AAA에게 양도한 후 이를 2개의 과세기간에 걸친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6년 및 2017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8.부터 2022.8.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하여 2022.9.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6월 1일로부터 기산하는바, 쟁점①토지는 2016.12.2. 양도되었으므로 기산일인 2017.6.1.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2.9.8. 경정․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탈세가 아닌 절세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자의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이므로 잔금지급일인 2017.1.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8.6.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2.9.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12.2. 쟁점토지를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한 점, 쟁점①․②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16.12.6.), 계약금 지급일(2017.10.28.)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2016.10.28. 한꺼번에 OOO원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2017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2.2. 이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한 후, 2016.12.23. 쟁점①토지를, 2017.1.20. 쟁점②토지를 각 AAA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6년 및 2017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2016.1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6. 쟁점①토지는 OOO원에, 쟁점②토지는 OOO원에 각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2016.12.6.) 및 계약금 지급일(2016.12.6.)은 같고, 잔금지급일만 2016.12.23. 및 2017.1.20.로 서로 다르다.

(3)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쟁점①토지 OOO원 및 쟁점②토지 OOO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2016.10.28. 한꺼번에 OOO원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7.2.16.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2개의 과세기간에 걸친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6년 및 2017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하여 2022.9.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12.2. 쟁점토지를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한 점, 쟁점①․②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16.12.6.),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2016.12.6.)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2016.10.28. 한꺼번에 OOO원으로 수취한 점, 쟁점토지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경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적용받으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2017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를 2017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8.6.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2.9.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