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2 및 제73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 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8.24. 부친 AAA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1/3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11.12.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결정[일괄공제금액(OOO원) 미만으로 과세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2.1.18. 쟁점주택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22.3.3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2014.8.24.)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의 1/3인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1.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5. 평가기간 외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원) (마)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결과로서 시가에 부합하게 감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2014.8.24.)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2.8.29.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또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