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직권심리)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6.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지에서 대표이사를 F로 하여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7.2.11. 대표이사를 H로 변경하였으며, 2019.12.30. 경기도 양주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9.12.3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6.8.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사유로 2020.11.27.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 (나) E는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제 경영책임자로 사실상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F 및 H를 대표자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 위장 및 과다발급으로 확정하였다. 1) 처분청이 실시한 A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실 행위자 I과 A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 E는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결제(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결제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김아림) 명의의 계좌에 매출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은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OOO원 위장거래, OOO원 가공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이 실시한 B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실 행위자 I과 B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 E는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E의 아들(J)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등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이 실시한 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등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실 행위자(실제 대표자) I과 C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C은 청구법인에게 사급자재를 제공하고 ‘원재료’‧‘부재료’‧‘포장용역비’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삼류’를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2332 판결),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등의 사급자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해당 금액을 포함해 쟁점③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부자재 대금을 상계한 그 차액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쟁점③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발급)로 확정하였다[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기간 동안 C에게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확정함].
4. 마포세무서장이 실시한 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D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D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홍삼 등을 홈쇼핑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부자재 및 반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급한 쟁점④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발급)로 확정하였다. (라)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 및 과다수취로 확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급자재로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수취)로 확정하였고, 위 사급거래와 무관한 포장용역비로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급자재로 D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반품에 대하여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수취)로 확정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조사위원 OOO회계법인)의 2020.9.29.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한 금액 OOO원 중 제품 출고증 등 관련 증빙이 확인된 매출은 제품매출 OOO원과 상품매출 OOO원으로 파악되고, 청구법인은 2019년 하반기 이전 매출과 관련하여 출고 증빙 등 매출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같은 뜻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와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취소심판의 대상은 당초 신고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본세의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참조). 따라서 2015년 제2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9년 하반기 매출액(OOO원) 중 60%에 달하는 매출액(OOO원)이 출고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이 명의 계좌에 대금이 입‧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③‧④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C과 D로부터 사급자재(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홍삼제품을 C과 D에 공급하면서 원‧부자재에 대한 대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받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바, 원‧부자재에 대한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