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을 매매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자녀들의 명의로 동업처럼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던 중에 양도하여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처럼 보이나, 이는 실질적으로 부친인 AAA과 공동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소득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착공신고를 한 점, 건물 설계도를 약 OOO원을 들여 작성한 점, 건축허가 후 기존 건물 철거 및 토공사까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건축설계비로 지출한 금액 중 건축사 사무실의 직원 등에게 입금한 OOO원과 등기비용 추가로 인한 법무사비용 OOO원, 토지 정리작업에 소요된 비용 OOO원(합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부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잠재적 이익을 직접 취하거나 또는 개발이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직접 개발에 뛰어들지는 않고 취득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토지를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을 청구인과 부친 모두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매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친의 신용 및 재무능력 등이 망가졌거나 부동산 개발이 실현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 전문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대)분류되는데, 청구인은 토지 처분일까지(만 24세)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위 두 세부업종도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업종코드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종합ㆍ전문건설업 면허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청구인의 (상용)근로ㆍ일용근로소득자료를 확인해보아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있어 있던 부동산매매업 법인(폐업 당시 청구인 부친이 대표자)으로부터 2개년 상용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유치원, 음식점, 편의점에서의 경력이 더 다양하고, 기간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근거로하여 2016.2.17 이후 지출한 금액 중 취득시 지출한 법무사(BBB)비용 명목으로 OOO원,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 지출액 명목으로 OOO원, 토지 개발을 구상하며 건설설계 관련 지출한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추가산입하여 불복청구세액 일부인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취득시 지출한 법무사(BBB) 비용, 토지 대응 자본적 지출액ㆍ건설설계 지출액은 이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에 반영된 것이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자료에는 법무사(BBB)에게 지급한 취득중개수수료 OOO원(영수증 기재)과, 지출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ㆍ건설설계 지출액 OOO원이 필요경비로 이미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한 건설설계용역 지출액 OOO원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청구인은 2018.3.29. OOO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2018-건축과-신축허가-186), 신축분양 사업의 공사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2022.6.23.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 OOO건축사사무소(대표 CCC)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매(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표2>의 계좌 입출금내역의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DDD과 EE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EEE가 청구인의 자매라고 기재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원)
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세부적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의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DDD과 EEE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존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OOO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