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529 선고일 2023-11-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3.12. OOO 토지 263.5㎡, 건물 459.9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이미 2018.7.30., 2021.9.29., 2022.12.6.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OOO 등 다수)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