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토지의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종중원들의 향사봉행 등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및 수익사업(임대)을 운영하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여 오래전부터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구입하려 했던 AAA에 매입의사를 물었고, AAA는 청구종중 소유 토지만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OOO 종중 소유의 토지와 함께 일괄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종중은 OOO 종중의 묘지(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2019.6.28. 매입한 후 2021.11.8. 청구종중 소유 토지와 함께 AAA에게 일괄양도하였다. (나) 이후 청구종중은 OOO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OOO에서 분할된 OOO에 종중자연장(잔디) 부지를 조성하여 흩어져 있던 조상분묘를 2017년말까지 대부분 이장완료하였으며, OOO 묘지 1구(AAA의 묘)와 OOO 묘지 1구(AAA의 배우자인 OOO의 묘, 이하 “쟁점묘지”라 한다)를 2021.3.31. OOO 대표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이장하였다. (다) 종중은 개인처럼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모든 결정은 종중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는바, 이장시기와 양도시기가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종중과 OOO 종중 모두가 그 승인을 받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종중은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 관리 및 향사봉행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존재하는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였으며, 분묘가 없는 토지의 일부가 경작, 임대, 유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의 개발행위 과정(2022년 9월경)에서 발견된 유골을 끝까지 수습하는 등 청구종중의 사업목적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과 당초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는 향교 등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관련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반면, 법인세법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개념이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분묘의 수, 면적, 상태 등을 항공사진으로만 판단하였으며, 여러 구의 분묘가 있으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분묘가 없거나 1구만 있으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임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1) 청구종중의 정관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선조의 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종중재산 조성 및 관리, 회원 간 상호친목과 부종, 계몽, 후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법원은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모두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비영리법인에게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OOO지방법원 2022.5.17. 선고 2021구합11079 판결), 청구종중의 경우에는 선조의 묘 보존관리, 향사봉행, 회원 간 상호친목, 후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만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고, 종중재산 조성 및 관리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종중은 2017.2.14. 쟁점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OOO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쟁점토지 내의 청구종중의 선조의 묘를 대부분 2017년말에 이장완료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보존관리 등에 직접 사용된 바 없다.
(3)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쟁점묘지가 OOO 조상의 묘라는 사실은 OOO 대표 BBB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쟁점묘지가 AAA의 처 OOO 부인의 묘이자, 청구종중의 선조의 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1.3.31. 묘지이장비를 지급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선조의 묘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쟁점묘지의 관리는 OOO 가문에서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고, 청구종중이 BBB에게 지급한 묘지이장비 OOO원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종중이 추모공원 조성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기까지 쟁점묘지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3,752㎡ 중 분묘는 1기만 존재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12조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17.1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통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기본사항 ㅇㅇㅇ (나) 청구종중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종중은 2017년 중 청구종중 조상들의 묘 대부분을 쟁점토지에서 OOO 소재 추모공원으로 이장했다고 주장하며, 이장 전·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1> 이장 전 묘역의 위성사진(2016년) ㅇㅇㅇ <그림2> 이장 후 묘역 위성사진(2022년) ㅇㅇㅇ (라) 청구종중은 OOO에 소재한 AAA의 묘 1기와 쟁점묘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입금확인 영수증 및 AAA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림3> 입금확인 영수증 ㅇㅇㅇ <그림4> 제적등본 ㅇㅇㅇ
(2) 청구종중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하되,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 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2.14. 쟁점토지 중 OOO을 일부 분할하여 OOO에 추모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17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2021.11.8.)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 중 OOO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OOO AAA의 배우자인 OOO 부인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