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498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20.8.1.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배우자는 2020.12.4.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으로 양도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이하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을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배우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10.11.부터 2022.11.30.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이 전부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원재료 구입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확보, 제조 등 경영활동의 자금 부족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월 이자 OOO원을 수취(OOO원의 3%)하고 이자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소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온전히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는 상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인 간 체결된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에 기반한 것이다. (나) 실제 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근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등)와 같이 법령상 근거 없이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소각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미실현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익은 이익소각 과정 등을 통해 의제배당 소득 등으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미실현 자본이익을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통해 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표면상 거래관계인 “주식증여 후 소각”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 후 증여”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배우자에게는 현금증여에 따른 이익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외형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는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며,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를 위해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통한 우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주식 이동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전체 거래를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부담을 감소시켰다. (다) 우회거래의 경위, 목적, 쟁점주식의 소각에 배우자 관여 정도,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통상적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대여금 상환 또는 현금 확보를 위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과 쟁점법인의 사업상 필요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2.1.21. 설립된 압출기 및 후면설비 생산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식 40.6%(쟁점주식 증여 전 45%)를 보유하고 있다.

(2)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0.8.28. 주식회사 BBB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 소각을 진행하여 절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20.10.26. 청구인이 참여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쟁점주식 OOO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2020.12.4.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에 따라 배우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12.4. OOO원, 2020.12.9. OOO원 등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2020.12.7.부터 2020.12.11.까지 4번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이체하여 대여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컨설팅을 받아 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배우자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배우자는 청구인과 2020.12.11. 원금 OOO원을 연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매월 이자 OOO원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거래는 컨설팅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컨설팅 계약서에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절세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이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