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497 선고일 2023.09.19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ㅇ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3.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2017.3.16. 오피스텔 104호, 다세대주택 8호 및 소매점 3호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동 건물을 분양한 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점 분양금액은 과세매출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금액은 면세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2018.6.29.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간편장부대상자)의 방법으로 기한 후 신고(수입금액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를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 건물의 시공사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피스텔 및 소매점 분양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종코드 451102) 수입금액을 비주거용 건물개발업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의 수입금액으로 정정 및 기준경비율을 변경하고, 구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22.1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전연도(2016년)에 타 사업장 임대소득이 있어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5.11.3. OOO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7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건물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인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득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은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장의무와 추계신고(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사업의 동질성 및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하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신규 사업과의 동일성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국세청 소득세과-919, 2011.11.8.). (2) 처분청은 당초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7년 귀속)은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가) 위 조항의 개정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 이러한 혜택을 축소한 것이며, 법령 개정 전에는 당해연도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전년도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나)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허위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부인해야 할 것이고, 타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허위가 아닌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부인한 사례는 없으며, 기타 처분청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판례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가공이거나 동일한 사업장의 분양 전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타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인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에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 서류로 월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건설회사의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CCC은 임대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CCC으로부터 대금 OOO원을 입금 받으면 매번 동일 금액이 바로 현금 출금되는 점, CCC에게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기간부터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2016년도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임차인 DDD(당시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과의 2016년 귀속분 임대료 수취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 DDD 간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료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확약서와 영수증만으로 2016년 귀속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건물은 1978년 신축한 노후화된 건물로써,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대비 건물의 시가는 2% 미만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임대사업장 건물 연면적의 약 87%에 해당하는 공간은 취득 후 공실인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4) 소득세법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23046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기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업자가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그 직전 과세연도에 별도 사업을 영위하여 미미한 별도의 사업 수입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기장 능력 부족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축소시키는 조세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설령 청구인이 실제 2016년도에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쟁점사업장의 분양 매출과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수입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2017년 귀속 분양 수입금액은 OOO원임), 두 사업의 상호간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건 분양 사업은 수입금액이 OOO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요경비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 및 세금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내용 (나) 청구인은 2015.11.3. OOO(대지 OOO㎡, 건물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건물의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동산임대사업장 임차인 세부내용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2017.3.16. 쟁점사업장에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건축물 대장 기록사항 요약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8.6.29.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추계 방법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3. 오피스텔 분양매출 등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수입금액으로 정정하고, 관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세부내용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표5>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명세 (단위: 백만원) <표6> 쟁점사업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단위: 백만원) (2) 한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그런데, 2010년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이 개정되면서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다)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019.1.1.부터 시행)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라) 기획개정부의 2018.1.8.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추계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개정이유>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2017년 귀속이어서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신규 사업개시자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6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