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487 선고일 2024.03.25 조세심판원

국기법§26의2⑥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관청이 행한 후속 처분이 행정쟁송 등의 결정‧판결 등의 추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기법§26의2⑥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상의 하자만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父親) 망(亡)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2020.10.16.)한 후인 2020.11.23. 피상속인이 2000년경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OOO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왔다.
  • 나.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5.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중고자동차 매출액 OOO원, 알선수수료 수입금액 OOO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액 OOO원을 각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2022.5.2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 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각각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2.13.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종전 처분과 관련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 승계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2인7211, 2022.12.13.)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2022.12.13.)부터 1년 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에 따라 2023.1.12. 청구인(상속지분 33.2%) 및 모친(母親) C(상속지분 66.8%)에게 OOO와 같이 2017 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경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경정 처분 중에서 청구인의 상속지분(33.2%)에 해당하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은 위 심판결정과 달리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취지임]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2인7211, 2022.12.13.)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였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것으로 납세고지서 통지 시 납세의무 승계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전부를 통지하였기에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당초 처분은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이나 세액산출의 잘못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산출방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처분한 것으로 당연무효인 사안이다. 따라서 경정 처분 중에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과 달리 명백히 새로운 처분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사유는 될 수 없고(국심 2006중3598, 2007.2.28. 외 다수 참조),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9서3151, 2020.5.19.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C에게 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를 누락하였기에, 경정 처분 시 C의 지분에 해당하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경정 처분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과세연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2022인7211, 2022.12.13.)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일부 감액결정을 한 후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20중612, 2020.12.4. 외 다수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5.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통지서 등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경정 처분(쟁점처분 포함, OOO 참조) 시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 및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는 OOO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경정 처분 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母親)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한 내역은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선결정례(조심 2022인7211, 2022.12.13.)와는 다른 새로운 처분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4885 판결, 같은 뜻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관청이 행한 후속 처분이 행정쟁송 등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7중2692, 2017.9.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2022.12.13.)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상의 하자만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경정 처분(쟁점처분 포함)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