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5.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2016년〜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통지서 등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경정 처분(쟁점처분 포함, OOO 참조) 시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 및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는 OOO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경정 처분 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母親)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한 내역은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선결정례(조심 2022인7211, 2022.12.13.)와는 다른 새로운 처분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4885 판결, 같은 뜻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관청이 행한 후속 처분이 행정쟁송 등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7중2692, 2017.9.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2022.12.13.)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상의 하자만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경정 처분(쟁점처분 포함)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