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476 선고일 2024.04.11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않고,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이 없는 등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대여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으로 이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골재운송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20.9.8.부터 2020.11.2.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OOO원, OOO원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이하 “감사청”은 한다)이 2021.2.17.부터 2021.3.9.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2015년〜2018년 쟁점계좌의 입금액인 OOO원 중 OOO원에 대해 일시적 금전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7.5., 2021.8.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조사 결정(조심 2021인6597, 2022.9.23.)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2.12.12.부터 2023.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3.1.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카드놀음으로 인한 입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인간 일시 금전대차거래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된다. (가) 쟁점금액의 이체거래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졌고, 심야시간은 통상 사업자간 은행이체 등 은행거래를 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가 모두 지인 또는 지인의 아는 사람으로 사업과 무관한 점, 사업거래 시 통상 필요로 하는 거래명세서, 공급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카드놀음인 쟁점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일시 금전대차거래가 명백하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국세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법원은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견해를 표방한바 있으므로(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청구인의 경우에 카드놀음과 관련한 쟁점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가) 카드놀음과 관련한 쟁점금액의 이체거래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 즉시 빌려주고 즉시 계좌로 돌려받는 카드놀음에 해당하고, 카드놀음의 특성상 거래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발생할 시간이 없다. (나)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인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소득(골재 도매업 등)은 반드시 관련 원가(필요경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득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원가의 추인 없이 수입금액(쟁점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았다. (다) 만약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면 거래명세서 및 거래증빙이 어딘가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거래증빙을 통하여 충분히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명세서 등 소득획득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보아 지인간 일시 자금대차거래를 반증할 증거가 없고 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 자금대차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 과세요건인 순소득 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인간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최초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도박대금이라고 소명하였고, 이는 심판결정문(조심 2021인6597, 2022.9.23.)에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지인들과 도박을 할 때 경쟁이 붙어 판돈이 부족할 경우 판이 끝나면 계좌이체를 통해 판돈을 수수한다면서 쟁점금액이 지인들과의 도박(카드놀음)과 관련된 판돈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체시간이 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인 점을 들어 정상적인 영업활동 시간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매출(사업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출한 메모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일부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0전2113, 2021.4.12.)에 따라 쟁점금액을 도박 수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해행위(카드놀음)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후에 계좌로 수취한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자금거래라면 대여 상대방, 시기, 금액, 조건 및 회수 등을 기록·관리한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고, 쟁점금액이 도박 수입금액이 아닌 자금거래라면 자금거래의 장소(도박장) 및 거래규모,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계속·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써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금대여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최초 심판청구 및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사해행위(카드놀음)에 참가하여 얻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면 실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차량임대매출 및 운송매출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통지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도박 수입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기에 사업소득과 비교할 때 종합소득세가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 (나) 다만,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당초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 고지를 위한 내부 전산 작업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당초 사업소득 금액에서 감액하였던 것으로, 재조사 결과 과세된 사항은 ① 사업소득(차량임대 및 운송매출) 누락액 OOO원, 차량매각 누락액 OOO원 등 총 OOO원과 ② 최초 심판청구 과정 및 재조사 과정에서 도박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쟁점금액 OOO원(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인정)이고, 서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기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내용 (나) 이에 처분청이 2020.9.8.부터 2020.11.2.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OOO원, OOO원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5>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다) 감사청이 2021.2.17.부터 2021.3.9.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5>의 2015년〜2018년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원 중 OOO원(② 대여·차용 등)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1.7.5., 2021.8.13.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부과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조심 2021인6597, 2022.9.23.)을 하였는데, 재조사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원의 판단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심의 청구주장 일부 <표7> 전심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내용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2.12.12.부터 2023.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위 <표2>와 같이 2023.1.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8>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단위: 원) (사) 재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충조서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명세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쟁점금액과 관련한 재조사 내용 <표10>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상 소득금액 명세 (단위: 원) (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의 입금액이라며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요약한 집계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쟁점금액의 인별 집계표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금전대차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않고,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이 없는 등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36 판결, 같은 뜻임)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면서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상 소득구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정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