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내용 (나) 이에 처분청이 2020.9.8.부터 2020.11.2.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OOO원, OOO원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5>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다) 감사청이 2021.2.17.부터 2021.3.9.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5>의 2015년〜2018년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원 중 OOO원(② 대여·차용 등)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1.7.5., 2021.8.13.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부과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조심 2021인6597, 2022.9.23.)을 하였는데, 재조사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원의 판단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심의 청구주장 일부 <표7> 전심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내용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2.12.12.부터 2023.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위 <표2>와 같이 2023.1.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8>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단위: 원) (사) 재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충조서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명세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쟁점금액과 관련한 재조사 내용 <표10>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상 소득금액 명세 (단위: 원) (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의 입금액이라며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요약한 집계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쟁점금액의 인별 집계표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금전대차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않고,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이 없는 등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36 판결, 같은 뜻임)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면서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상 소득구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정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