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으로 확정하고,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입증자료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상기 입증자료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 및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①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확정한 거래들에 대해 본인도 가공임을 인정하였고, ② 가공거래 관련하여 업체별, 거래형태별 또는 일자별로 건건이 소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재고 사진, 운송내역, OOO 등만 제시했을 뿐 실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③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인의 타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바, 실제 매입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면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행해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가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22.6.13. 임의출석을 통해 진행된 문답에서 DDD(BBB), EEE(OOO), FFF(OOO)에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하였고, CCC(OOO) 및 ㈜GGG(HHH)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건 외에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건들을 살펴보면 2019년 제1기의 경우 본인이 가공으로 인정한 매입이 부인된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하기 힘들며, 이와 별도로 화장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기본적인 거래형태에 대해 진술 시, 매출처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면세팀에 발주를 요청하고 매출처로부터 선급금 100%를 수취하여 현금을 뽑아 면세팀에 전달하는 형태로 매입과 매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외 정상 매입도 존재하고 수입을 통한 매입도 존재하며, 국내 매출 및 수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세관을 통과하여 수입을 통한 매입으로 확인되는 매입금액과 이와 관련된 매출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매입매출로 인정하는 등 정상매입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바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들은 조사기간에도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는 거래상대방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첨부서류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역들로 해당 자료들은 정황을 확인하는데 참고할 사항은 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 유의미한 정보를 주는 형태로는 부족하며 단순히 사진과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다. 무자료매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들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면세점을 통한 매입이 이뤄져야하는데, 면세점 매입분에 대한 별도의 장부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면세점봉투에 담긴 사진 정도만 제출되었을 뿐, 현금출금 또는 김보민의 타계좌로 이체된 것이 매입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일부 금액의 경우 입금 후 다시 매출처로 재출금된 이력들이 확인된다. 또한, 설령 무자료매입과 정상적인 매입, 수입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화장품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매출처와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매출을 하였음이 입증되려면, 매출처에서 발주를 받아 매입을 진행하고 해당 매입분에 대해 보관만 했다가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검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3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해당 작업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존재하고 파손에 취약할 수 있고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도매과정이라면 전부 분류 후, 다시 도매 매출처별로 재포장도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파손 및 불량 또는 최소한 재고수량 검토 후에 운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매출처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매출이 이뤄지려면 본인들만의 검수체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장부 등으로 기록 후 별도로 보관 관리되었을 것으로, 관련 서류 등이 여전히 미비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또한 도매업종이고 매출처 또한 도매업종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마진율로 동일한 도매업종으로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렵다. 값싸게 매입을 하였다면 소매를 통해 높은 마진을 추구했어야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들은 조사기간 중 이미 제출된 자료와 큰 차이가 없고 해당 내역은 이미 조사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10개를 확인하여 매출처들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들은 입금된 직후 즉시 현금인출 또는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출금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제2기분 매출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매출 OOO원을 가공매출로, 2018년 제2기분 매입 OOO원, 2019년 제1기분 매입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가공매출처 중 OOO‧(주)GGG에 대해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매입처의 부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라)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처 중 BBB 및 OOO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일부거래에 대해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창고 및 물품박스가 적재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약 50여장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택배사업자와의 물품운송내역 약 500여건 및 관련 송장, 다른 사업자와의 OOO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즉시 현금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현금이동 흐름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