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당시 주수입은 근로소득이며,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금액은 청구인이 당시 근무하는 회사의 펀드모집을 위하여 수행한 외부강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외부활동수입 중 인세를 제외한 외부강연 수입은 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으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4% 및 5.6%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수입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대부분으로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020년 65.12% 및 2021년 59.81%를 차지한다. (나) 해당 외부강연은 모두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섭외가 된 것으로서 주식투자 및 펀드가입 등 회사와 연관된 업무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회사를 통하여 섭외된 강연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실비 변상적인 대가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외부강연 활동 등은 2020년 이전까지 횟수가 작아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 역시 소액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2020년부터 일반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구인에게 외부강연 및 방송의 출연 등에 대한 의뢰가 증가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를 홍보할 목적으로 회사를 통하여 섭외된 강연만을 대상으로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강연 활동을 하고 받은 실비 변상 금액이다. (라) 청구인은 단지 회사의 업무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강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 강연에 대한 수입금액이 2020년에는 건당 OOO원, OOO원, OOO원 및 2021년에는 건당 OOO원, OOO원, OOO원 등 실비에도 미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외부강연 내용도 주식투자 및 펀드가입에 한정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둔 시점인 202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그만두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강연 이외에 일체의 다른 외부강연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2) 외부활동수입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은 청구인이 저자로 되어 있는 도서의 인세 등이고, 해당 도서는 청구인이 2012년부터 발간한 책자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발간된 책자의 내용도 모두 주식투자의 홍보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은 직업적으로 저술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고, 전문적인 저술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인세의 대부분은 2020년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일반인들이 한국주식시장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구인이 기존에 발간한 책자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세의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저술활동 역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저술을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단지 주식투자 등에 대한 저변 확대와 홍보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2020년 이전에 이루어진 출판물 등이 2020년 이후 국내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출판물의 판매와 인세가 증가하였고, 회사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출판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도서를 출간하고 이에 대한 인세를 받은 것뿐이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는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본업과 주수입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받은 급여 등으로 해당 수입이 전체수입의 대부분(2020년 65.12%, 2021년 59.81%)을 차지하고 있고, 이자와 배당수입도 2020년 3.55% 및 2021년 13.32% 등을 차지하여 급여와 이자, 배당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으로 외부활동수입은 청구인의 주수입도 아니며, 외부활동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도 전혀 아니다.
(4) 사업성을 목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통상적으로 본업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수입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사사례가 있으며(심사 소득 2010-72, 2011.3.28.), 특정기관에 근무하면서 강의 등을 한 경우 부수되는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례도 있다(조심 2012서258, 2013.4.18.).
(5) 한편, 청구인이 관련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전부 신고하였고 관련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같은 종합소득으로서 단지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설사 해당 수입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5중3499, 2015.10.29.,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득의 성격이 ‘일시적·우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2021년에 저술 및 저작권, 기타자영업, 연예보조, 강연 등 사업소득으로 77건, 기타소득 75건 등 총 152건의 외부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고액을 수령하였고, 2020년에는 사업소득 OOO원(45건)과 기타소득 OOO원(68건)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활동한 횟수 및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쟁점소득의 금액이 상당하여 청구주장처럼 실비 변상적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대적으로 소액이 발생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외부강연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외부 강연 및 저술 등의 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겠으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수행한 외부강연 및 저술 활동 등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을 청구인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고의 내지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괄호 생략)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국세기본법 제21조(기타소득)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귀속 소득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세부내역은 <별지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귀속 소득내역 OOO
(2)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대부분은 아래 <표2>와 같이 도서 발간에 따른 인세 등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출판권 설정 및 전송 이용 허락 계약서(<별지2>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주요 기타소득 신고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주수입은 근로소득으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금액은 외부강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불과하고, 외부활동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1년에 기타자영업, 연예보조, 강연 등 사업소득으로 77건, 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75건 총 152건의 외부활동을 하고 OOO원을 수취하였고, 2020년에도 기타자영업, 연예보조, 강연 등 사업소득으로 45건, 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68건 총 113건의 외부활동을 하고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특히 저작활동의 경우 전문적인 저술인에 해당할 만큼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 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전부 신고하였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소득의 규모와 당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내역(2020년 및 2021년)
① 2020년 사업소득 내역 OOO
② 2020년 기타소득 내역 OOO
③ 2021년 사업소득 내역 OOO
④ 2021년 기타소득 내역 OOO <별지2> 출판권 설정 및 전송 이용 허락 계약서 OOO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