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433 선고일 2024.02.22

12년경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쟁점토지상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2. 경기도 OO시 OOO 임야 4,2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2.9.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임야로 보아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9.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28.부터 2022.4.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22.8.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임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항공사진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나무가 없어 쟁점토지를 잡종지 혹은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나대지로 보았으나, 지방세법제104조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라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에 따른 ‘임야’는 “나무가 있어야 임야” 라는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위 법령의 “잡종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현황지목을 임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연접토지가 2010년 임야로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OO 시장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2.12.26.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18.12.13. 해제되었고, 양도일(2019.12.9.) 현재 보유기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나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다목: 전체보유기간 중 40% 기간 초과)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이며 납세자의 신뢰 이익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에 지상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농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부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2001.12.12. 매매로 취득하여 2019.2.9. 주식회사○○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0.2.21.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야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6.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1. 도시계획심의 및 인허가 조건부의 계약이며 허가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장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OOO 허가에 지장이 있는 농작물 및 지장물을 치워주기로 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경기도 OO시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정보공개사항
  • 가. 소재지: OO시 OOO
  • 나. 지목: 공장용지
  • 다. 제한보호구역 지정일: 1972.12.26.
  • 라. 보호구역 해제일: 2018.12.13.
  • 마. 관련근거: 군사시설보호법 제정법류 제2388호(1972.12.26.), 국방고시 제2018-34호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구글어스 항공사진(2003년 2월, 2006년 8월, 2011년 10월, 2017년 6월, 2019년 3월)’과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왼쪽에서 바라본 시점: 2012년 6월, 2015년 11월, 2019년 7월, 오른쪽에서 바라본 시점: 2015년 11월, 2017년 11월, 2019년 11월)’을 제출하였는바,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인근에 건축물이 확인되고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ㅇㅇㅇ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양도일 당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보면 적어도 2012년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지방세법령상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중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임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1.12.12.)에도 쟁점토지의 인근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사용되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산림보호 육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 ×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 × 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 ×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 × 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을초과액 × 52%)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 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나.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