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357 선고일 2023.05.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2.8.2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2.9.14.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2.11.30.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1.30. 수정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3.1.13.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2.11.30.자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