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인7348 선고일 202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의 전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고양․동고양세무서장이 OOO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한 2010.3.5.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 외 D, E, F(청구인들과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3.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0.9.30.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등으로 하여 2010.3.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및 처분청 등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 등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에게 2010.3.5. 상속분 상속세 경정ㆍ고지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OOO원(연부연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금 포함, 아래 <표2> 참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ㆍ고지일 고지금액 비고 신고 2010.9.30. OOO 자진신고(물납 및 연부연납 신청) 1차 경정 2011.11.16. OOO 조사청 조사결과, 입목 재평가 2차 경정 2012.12.17. OOO 감사원 감사결과, 주식 재평가 3차 경정 2014.2.3.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정 4차 경정 2014.2.4. OOO 가업상속공제 부인 등 5차 경정 2015.3.9. OOO 공익법인 출연재산 감액 등 6차 경정 2015.10.15. OOO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정 계 OOO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10.9.30.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서 학교법인 H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 판결(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다285472 판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학교법인 H)에 따라 2022.6.2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경료한 후, 2022.8.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하였다.
  • 라. 상속인들 중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총 평가액은 OOO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필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OOO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OOO 필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 OOO원)]으로, 체납되어 있는 총 상속세액(OOO원)보다 약 117%를 상회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평가액을 비교할 때국세징수법제32조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체납된 상속세를 방관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수희망자들로부터 매수의향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나 쟁점부동산에 압류처분이 되어 있어 일반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보다 시세에 의한 매각(수의계약 등)을 허용하여 세수 일실의 방지 및 청구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압류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다음의 내용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감액(환급)경정을 하여야 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8.13. 선고 OOO 판결에따라, 피상속인은 2010.2.5. I과 체결한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OOO 필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당연 무효되었기에 I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예약금 OOO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부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0.9.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6년간 연부연납허가를,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물납 등을 각각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4.12.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면서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연 4.3%로 적용하였으나, 2011.4.11. 개정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서 정한 가산금 이자율이 연 3.7%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연부연납 가산금)를 환급경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2011.11.9. 1차 경정 시 상속재산(수목)의 과소평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OOO원)를, 2012.12.17. 2차 경정 시 부동산 과다보유의 주식 재평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OOO원)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 위배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의 금지는 초과압류라는 의심이 생긴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초과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초과압류로 볼 수 있다.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부동산의 평가액(OOO원)은 2022.8.17.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진행 시 ㈜J을 통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재평가할 경우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2023년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평가액은 1인당 약 OOO억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부동산의 평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약 OOO원을 차감할 경우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평가액은 1인당 약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은국세기본법제57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감액(환급)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 대한 이 건 상속세 최종 경정ㆍ고지일이 2015.10.15.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국세징수법제32조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하여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상속부채 추가공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 시 변경된 이자율 적용 등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제57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연대납세의무 포함)의 상속세 체납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 판결OOO에 따라 2022.6.27. 쟁점부동산OOO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학교법인 H에서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의 소유권 비율은 OOO과 같다. (다)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8.16.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OOO를 한 후, 2022.10.21.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압류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과 같이 ㈜J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용(평가기준일 2022.8.25.)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용 구분 지목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서 제출 여부

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OOO 토지 및 건물 OOO 제출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OOO 토지 및 건물 OOO 미제출 계 OOO (단위: 백만원) * 시가에 의한 평가액임.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평가액 및 초과압류금액 계산내역 등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압류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쟁점①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OOO원, 쟁점②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OOO원이고, 쟁점②부동산에 이 건 상속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약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지분평가액 비율은 약 OOO%(아래 <표8> 참조)이고, 쟁점부동산에 무허가 건물 등 다수의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4.3.6. 현재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의 상속세 납부내역은 OOO와 같고, 거의 대부분 공매낙찰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상속세 납부내역 (단위: 원) 구분 납부 금액 납부 내역 E OOO 공매대금 등 자진납부 D OOO 2014.6.19. 공매대금 OOO원 2014.9.24. 공매대금 OOO원 기타 추심액 청구인들 A OOO 2014.6.19. 공매대금 OOO원 2014.7.25. 공매대금 OOO원 기타 추심액 B OOO 2014.7.25. 공매대금 OOO원 기타 추심액 C OOO 2014.7.25. 공매대금 OOO원 기타 추심액 F OOO 2014.7.25. 공매대금 OOO원 기타 추심액 합계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쟁점부동산 외에 이 건 상속세를 납부(충당)할만한 다른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징수결정상황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최종 경정ㆍ고지한 날은 2015.10.15.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10(재산의 선택)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과 제2호에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처분이 관련 법령상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총 체납액이 OOO원으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2022.8.16. 및 2022.10.21.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부동산(평가액 OOO원)의 감정평가일(2022년 8월경)이 심리일 현재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의 평가액(OOO원)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지분평가액 비율은 약 80%이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약 OOO원이 존재하며, 무허가 건물 등 다수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의 상속세 납부내역을 보면, 다른 상속재산의 공매낙찰대금 외에 기타 추심액이 미미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납부할 만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의 전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수의계약 등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은국세징수법제57조의 압류해제의 요건, 같은 법 제65조 및 제67조의 수의계약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대상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부채에 대한 추가공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변경된 이자율 적용 등으로 이 건 상속세를 감액(환급)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징수결정상황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최종 경정․고지한 날은 2015.10.15.이고, 이 건 심판청구(2023.3.17.)는 그 불복청구기간(90일)을 7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