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현황조사(2009.8.21.)에 따라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임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종합합산과세 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분할 전) 중 450m 2 는 무허가 주택 및 컨테이너가 설치된 지역으로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의 분할 이후에는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한 토지 면적이 398.37m 2 로 축소되었으나, 이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비율을 단순히 곱한 면적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쟁점토지의 각 부분을 임의로 측정하였다. (가) 쟁점토지에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 부분이 구획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OOO기능을 사용하여 측량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참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OOO로드뷰에서 쟁점토지에는 쟁점무허가주택으로의 진입로와 정원수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쟁점무허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③부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주택 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만 임대하였을 뿐이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토지로 사용하였다.
(1) 항공사진,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②부분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농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쟁점토지가 농지, 무허가주택, 컨테이너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경정청구 검토 당시 처분청은 쟁점무허가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을 항공사진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참관하에 측정하였고, 당시 항공사진과 OOO로드뷰 등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의 출입도로에 의해 농지부분과 무허가주택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농지부분 출입구와 무허가주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토지③부분의 경우 OOO가 쟁점토지 일부에 건설기계 및 설비의 하치․적재장소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③부분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쟁점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는 쟁점 무허가주택, 컨테이너 박스, 임시 거치대(청구인 주장) 또는 비닐하우스(처분청 주장) 등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쟁점 무허가주택의 면적은 120.58m 2 이고, 쟁점토지는 현재 상가 등으로 개발되어 지상물은 모두 철거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OOO로드뷰에서 쟁점토지 내 컨테이너 박스에는 중기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인근은 중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무허가주택과 농지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무허가주택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과는 단차가 있고, 울타리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전력사용내역(2003년~2017년)에 따르면, 쟁점토지 내 청구인과 aaa(OOO대표)이 전력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각각 부담하였다.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009.8.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3,574m 2)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 중 450m 2 상 무허가주택 및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017년도분 재산세 부과시에는 동일 지번 토지(3,164m 2) 중 398.37m 2 을 종합합산토지로 그 면적을 정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내 쟁점무허가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토지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으며, 울타리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발 등으로 양도당시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2022.6.3.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쟁점토지②․③부분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②․③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