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인-7286(2023.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금융계좌도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