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286 선고일 2023.12.1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인-7286(2023.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1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20.4.13. 사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10.4.∼2020.4.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래처인 ㈜aaa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2.4.18.〜2022.7.2. 기간 동안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인 ㈜bbb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위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23.1.10.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사업개시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ccc은 신용불량자의 지위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사업활동을 하였다. ccc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행위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였으며 거래 상대방 또한 ccc을 실사업자로 보아 거래를 하였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청구인 명의의 통장(2개)과 신용카드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 중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ccc이 사업용으로 활용한 계좌간 이체내역이고,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출금한 내역 금액은 OOO원인데, 출금거래의 원인은 청구인이 ccc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 및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의 회수 목적이었다. 또한 ccc은 쟁점사업장 운영 중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ddd)을 설립하였고, 현재도 해당 법인의 대표로서 재직중에 있다. 위 법인은 ccc이 기존 체납중이던 세금의 소멸시효가 2019.9.19. 완성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2019.9.19. 처리(신청일 2019.7.19.)되었다. 그리고 ccc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부과된 세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타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도에는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의류 디자이너로서 근로행위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출퇴근한 이력이 없고, 소속된 회사로 출퇴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8.10. 처분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본인이 해피트리 사업자로서 ‘문구용 종이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표명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고, OOO에 소재한 건물 120평, 대지 380평에 대한 임차계약서를 청구인이 직접 임차인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에 자료상 업체인 ㈜bbb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결과 과세된 세액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에도 2020.4.13. 폐업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은 자료상 업체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금원의 이익을 취해오다가, 막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해당 세액에 대한 경정고지를 받게 되자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부친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해태하고자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며, 실질과세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이 단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행동만 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집행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단순하게 부친 ccc이 신용불량자여서 어쩔 수 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ccc은 2019.7.19. 주식회사 ddd의 대표자로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도 주식회사 ddd의 대표자로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ccc의 자녀로서 본인명의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등록 한 계좌의 사용이 실질귀속이 부친이라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는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분류한 사항으로 비고사항에 본인들이 임의대로 기술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용 계좌 및 카드사용의 실질 사용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도 확인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고, 대리인 없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이 불충분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 중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ccc이 사업용으로 활용한 계좌간 이체내역이고, 일부 금액만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표1>,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두 계좌의 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표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표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일반계좌) 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ccc은 과거 수 차례 체납내역이 있었으나 2019.9.19.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ccc은 2019.9.19.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주식회사 ddd)을 설립하였다. <그림1> ccc의 체납내역 <그림2> 주식회사 ddd 사업자등록증 (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cc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ccc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와, 거래처 OOO의 대표자인 eee 명의의 확인서(매입 당시 모든 업무는 ccc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그림3> cc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그림4> eee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라) 청구인은 2018, 2019년도에 의류 디자이너로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였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 출퇴근한 내역은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서 2018년 제2기 기간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급여) <그림6>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빙에는 청구인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ccc의 사업내역은 <표3>과 같고, ccc은 주식회사 ddd과 관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세금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ccc의 사업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금융계좌도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