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280 선고일 2024-0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aaa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8.6.2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21.1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나머지 지분 1/2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보유하던 중 청구인과 같은 날인 2021.11.8. OOO원(주택 양도대금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음]한 후 2022.2.3.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2.5.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21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6.21.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9.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상속인 및 OOO(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퇴거라 함은 가족단위 안에서의 퇴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일시적 퇴거자로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포함하여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대 초반부터 자영업으로 집안의 생계를 20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고, 2016년 12월 경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에 음식점을 개업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급하게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피상속인은 2016년 12월 경 폐결핵 등이 발견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과 같이 주거를 이주하지 못하였다. 즉, 이는 사업상의 형편 및 질병상의 이유가 모두 발생하여 일시적 퇴거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을 것인바, 요양의 당사자가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고, 다른 가족들이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게 된 것은 요양 방식에 따른 세대원간의 선택의 문제일 뿐, 동일 세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또한 일시 퇴거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질병의 요양 등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질병의 요양이라는 일시적 퇴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바, 일시적 퇴거의 사유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피상속인과 모친의 전화요금 등 공과금과 생활비를 매달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피상속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경까지 약 OOO원을 청구인의 카드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은 모친의 통장으로 2017년 1월경 약 OOO원을 송금하였다. 피상속인과 모친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상속인은 기초노령연금 월 OOO원을 수급받았고, 이 기초노령연금이 피상속인 및 모친의 소득의 전부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모친의 소득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청구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장소라는 점에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일시적인 퇴거라 주장하나, 주민등록 이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14.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2017.4.24.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2019.4.2.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으로 각각 이전하여 거주하는 등 2021.11.8. 양도일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구성된 독립세대를 유지하며 청구인의 부모와는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에서 음식점을 2016.12.15. 개업하여 2020.9.30. 폐업하고, 2020.8.21. 같은 상호로 슈퍼마켓을 2020.8.21. 경기도 평택시 OOO읍에 개업하고 2021.4.30. 폐업 후, 2021.4.27. 충청남도 당진시 OOO면에 음식점을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시적인 퇴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6.12.14.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으로 주소지 이전한 것은 혼인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부모의 의료비 및 통신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단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른 생계비 일부 보전에 불과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주택 양도 후 2021.11.18. 다른 자녀인 청구인의 누이 OOO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부모의 확인된 소득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월 수령하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이나 청구인 부모의 의료비 및 통신비 등 일부 보전한 것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의 생활비를 전부 책임졌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번호 119-*-88807 계좌의 2012.1.1.∼2017.2.28. 기간 중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2013.5.8. 차용금으로 추정되는 OOO원 및 2013.5.10. 차용금이자로 추정되는 OOO원을 변제하였고, 2013.10.10.∼2017.1.10. 기간에 걸쳐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수시로 OOO원 정도(총 OOO원)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일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부모가 소득원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생활비 일부 보전한 사실로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2명)도 두고 있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고 숙식 등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부모가 상속개시일 당시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중위의 40%에 미달한다고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면 과세관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과세권이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남에 부모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집에서 같이 거주한 자녀가 출가하여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결혼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데, 이후 부모가 노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3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없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의 거주이력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자녀 2명과 함께 거주중이다. <표1> 청구인 등의 거주이력 구분 주소지 거주기간 세대주 청구인 쟁점주택 1988.3.14.∼ 2001.7.18. 피상속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A아파트 2001.7.18.∼ 201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B아파트 2011.10.4.∼ 2013.10.14. 쟁점주택 2013.10.14.∼ 2016.12.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2016.12.14.∼ 2017.4.24. 청구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2017.4.24.∼ 2019.4.2.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번안길 2019.4.2.∼ 2022.4.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022.4.19.∼ 피상속인 (父) 쟁점주택 1988.3.14.∼ 2001.7.18. 피상속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A아파트 2001.7.18.∼ 201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B아파트 2011.10.4.∼ 2013.10.14. 쟁점주택 2013.10.14.∼ 2018.6.25. OOO (母) 쟁점주택 1988.3.14.∼ 2001.7.18. 피상속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A아파트 2001.7.18.∼ 2011.10.4.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B아파트 2011.10.4.∼ 2013.10.14. 쟁점주택 2013.10.14.∼ 2018.6.25. 쟁점주택 2018.6.25.∼ 2021.11.18. OOO (세대주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2021.11.18.∼ 2022.8.8. OOO (OOO의 딸)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OOO과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2012.3.10.〜2013.5.10.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청구인에게 2013.10.10.〜2017.1.10.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2017.2.22.〜2018.6.25.(피상속인 사망일) 기간 동안 OOO원이 중앙보훈병원, 대중교통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119-**-88807 고객명 청구인 신규일 주민번호 790716- 과목 저축예금 2006.4.13. 거래일자 거래종류 내역 적요 거래금액 2012.3.10. 지급 타행송금 OOO OOO 2013.5.2. 지급 타행송금 엄마이자 OOO 2013.5.8. 지급 타행송금 어머니 OOO 2013.5.10. 지급 타행송금 엄마이자 OOO 2013.10.10. 입금 대체 OOO OOO 2013.11.19. 입금 대체 OOO OOO 2014.1.3. 입금 대체 OOO OOO 2014.2.24. 입금 대체 OOO OOO 2014.2.26. 입금 대체 OOO OOO 2017.7.2. 입금 대체 OOO OOO 2014.7.25. 입금 대체 OOO OOO 2014.7.25. 입금 대체 OOO OOO 2015.3.31. 입금 대체 OOO OOO 2015.4.29. 입금 대체 OOO OOO 2017.1.10. 입금 대체 OOO OOO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내역 일부 OOO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질병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함께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중앙보훈병원장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사본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 및 질병상의 이유가 모두 발생하여 일시적 퇴거가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모친인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2.3.10.〜2013.5.10.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A 또한 청구인에게 2013.10.10.〜2017.1.10.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