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수법인간 체결한 매매계약 및 실제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표3> 기재와 같다. <표2>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OOO <표3> 실제 매매대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OOO (나)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2017.8.16. 분할등기 되어, 2017.12.5. 청구인이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매수법인은 2019.3.21. BBB 주식회사(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②토지는 2017.8.16. 분할등기 되어, 2018.2.28. 청구인이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매수법인은 2019.5.17. CCC 및 DDD(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9.12.16. 및 2020.1.23. 각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신고가 신청되었다고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신청시기 및 신청주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한바,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은 나타나지 않으나 공인중개사 EEE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의 신분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한바, 계약서 상에 공인중개사 FFF가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며, FFF의 신분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매수법인, 쟁점①토지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EEE, 쟁점②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FFF, GGG(인근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 경위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을 아래 <표4> 기재와 제출한바, 해당 금액은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2017.8.16. 분할된바, 최초 계약금 납부시기(2017.6.22.) 및 계약일(2017.11.5.)과 그 시기가 유사한 점, 금융기관 거래내역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①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토지 양도 계약서상 지급일정과 차이가 있는 점, 쟁점②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실제 대금지급일이 모두 2018.2.28. 인바, 이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른 점, 쟁점②토지 거래는 쟁점①토지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고 서로 별개의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2017년, 2018년 2개 연도로 각각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