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7241 선고일 2023.11.02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매입항목 등을 재조사 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입액 중 사업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재조사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판매 및 애완동물용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AA 명의의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과 BBB 명의의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OOO”과 합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2.12.15.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평생 애견 사업을 했던 청구인은 다단계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물건을 구매하면 이익이 된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인의 올케 등의 카드를 이용하여 다단계회사로부터 최소 약 OOO원에서 최대 약 OOO원 상당의 화장품을 약 500회에 걸쳐 구매하였다. 이렇게 청구인이 다단계 회사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총액은 OOO원에 달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청구인은 피해를 회복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20년 8월 경 AAA, BBB은 청구인에게 컴퓨터를 잘 아는 자신들이 화장품 판매업을 맡아 주는 대신, 강아지 사업에 전문가인 청구인이 자신들의 강아지 분양 사업을 도와 동업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마침 고민이었던 화장품 재고 문제가 해결되고, 강아지 사업에는 자신이 있었으므로 AAA과 BBB의 동업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여 동업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AAA과 BBB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강아지로 바꿔 주고, 강아지 관리와 번식 방법 등을 전수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동업 계약에 따라 AAA과 BBB에게 강아지 관련 물품을 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AAA과 BBB이 번식한 강아지들을 본인의 ‘OOO’ 매장에서 판매해 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AAA, BBB에게 나누어 가졌다. 한편, AAA은 동업 계약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 중 하나인 ‘OOO’이라는 상호로 본인의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청구인의 화장품, 강아지 용품 등을 인터넷 매장에서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인터넷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AAA과 BBB이 인터넷 매장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AAA 명의의 인터넷 매장은 2021년 6월 경 알 수 없는 이유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AAA은 배우자인 BBB 명의로 ‘OOO’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동업 관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AAA에게 본격적으로 강아지 케어, 출산, 분양 일을 가르쳤으며, 2021년 9월 경 AAA, BBB에게 동업사업에 필요한 트렉스 차량(월 사용료 OOO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AAA, BBB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AAA은 매장에서 강아지를 때리거나, 매장 물품을 말도 없이 횡령하는 등 도저히 동업자로서는 보기 힘들 정도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적인 손해는 물론 같이 일을 하던 직원들의 불만도 쌓이게 되어 청구인은 동업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하였다. 동업 계약 해지를 논의하던 중 AAA과 BBB은 판매대금을 인출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채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후 BBB은 2022년 6월 경 청구인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AAA, BBB 명의로 운영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BBB에게 세금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산서를 요구하였으나, BBB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잠적한 뒤 청구인을 명의대여 혐의로 신고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사안의 경우 ① 청구인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인 점 ② 이 사건은 조세 포탈을 위한 명의 차용이 아닌 다단계 피해 회복을 위한 동업 계약이었던 점 ③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형사 사건에서도 청구인을 다단계 사건 피해자로 보고 불송치 결정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차용으로 어떠한 이득도 존재하지 않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오히려 피해 손해액이 약 OOO원(화장품 구매액 OOO - 화장품 판매액 OOO)에 육박하는 점, ⑤ 청구인은 개인회생으로 사정이 어려웠던 AAA BBB을 선의로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⑥ 부가가치세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오로지 손해만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세액의 상당 부분이 가산세로 이루어져 있는바, ① 청구인은 AAA, BBB이 매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잠적하여 위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번에 걸쳐 BBB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청구인 개인이 위와 같이 본인이 알 수 없는 OOO원이 넘는 세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④ 청구인은 개인 회생으로 사정이 어려웠던 AAA, BBB을 선의로 돕기 위해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사실 오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 BBB은 사실상 동업 관계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은 AAA과 BBB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인 CCC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명의자의 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물품 배송 등과 관련한 모든 물류대금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장 “OOO” 앞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며, 관리·처분 권한도 모두 청구인에게 있어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AAA과 BBB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OOO” 매장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 청구인과 근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에게 수입이 귀속된 증거만 있을 뿐 수입금액을 수익분배비율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 화장품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당초 간이과세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 주장은 다단계 사기로 피해가 막심하며, 화장품 매입액이 크다는 막연한 내용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다수 있고, 일부는 청구인의 기존 다른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 등 품목, 과세기간별 매입액, 사업관련성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가산세 처분은 사실 관계의 오인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의해 간이배제요건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였다. 타인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을 분산하여 국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심판 결정례에서도 사기 기타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2011서0665 2011.06.28. 참조). 명의위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한 이 사건의 가산세 부과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주장한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장 등록내역 OOO (나) AAA ‧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AAA‧BBB의 사업장 등록내역 OOO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표4>‧<표5> 기재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4>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5>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라) 청구인은 AAA과 BBB이 번식한 애견들을 본인의 ‘OOO’ 매장에서 판매해 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AAA, BBB에게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송금증,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사업장 ‘OOO’의 근로자인 DDD 및 EEE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AAA‧BBB은 동업관계로 보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이 AAA‧BBB에게 교배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용달력, 교배에 따른 수입금분배와 관련된 OOO 연락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재화(화장품)의 매입관련 자료라고 주장하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인 및 CCC(청구인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매입액 약 OOO원의 컴퓨터 전자파일 자료(엑셀 형태)를 제시하였으나, 품목‧수량‧가격 등 매입내용의 구체적 사항, 사업관련성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AAA‧BBB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AAA과 BBB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AAA‧BBB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AAA, BBB의 명의 사업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입금액은 모두 청구인 또는 CCC(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명의상 대표자들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AAA‧BBB 등과 ‘OOO’ 사업장의 애견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여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BBB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전액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친족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AAA‧BBB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또한 본인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에 따르면 매출세액은 2020년 제2기(OOO) OOO원, 2021년 제1기(OOO) OOO원, 2021년 제2기(OOO) OOO원 인데 반해, 매입세액은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등인바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매입항목 등을 재조사 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업장미등록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