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장 등록내역 OOO (나) AAA ‧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AAA‧BBB의 사업장 등록내역 OOO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표4>‧<표5> 기재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4>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5> 쟁점사업장 중 OOO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라) 청구인은 AAA과 BBB이 번식한 애견들을 본인의 ‘OOO’ 매장에서 판매해 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AAA, BBB에게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송금증,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사업장 ‘OOO’의 근로자인 DDD 및 EEE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AAA‧BBB은 동업관계로 보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이 AAA‧BBB에게 교배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용달력, 교배에 따른 수입금분배와 관련된 OOO 연락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재화(화장품)의 매입관련 자료라고 주장하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인 및 CCC(청구인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매입액 약 OOO원의 컴퓨터 전자파일 자료(엑셀 형태)를 제시하였으나, 품목‧수량‧가격 등 매입내용의 구체적 사항, 사업관련성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AAA‧BBB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AAA과 BBB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AAA‧BBB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AAA, BBB의 명의 사업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입금액은 모두 청구인 또는 CCC(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명의상 대표자들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AAA‧BBB 등과 ‘OOO’ 사업장의 애견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여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BBB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이 전액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친족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AAA‧BBB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또한 본인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에 따르면 매출세액은 2020년 제2기(OOO) OOO원, 2021년 제1기(OOO) OOO원, 2021년 제2기(OOO) OOO원 인데 반해, 매입세액은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등인바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매입항목 등을 재조사 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사업장미등록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