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2.26. “OOO의 토지주 AAA과 부동산개발업자 BBB이 다수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3.12. 및 2019.4.15. “탈세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나 내용에 따라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2022.8.10. “귀하의 민원내용은 탈세제보 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재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경과하여 재경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2023.3.3.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9서2738, 2019.7.21. 등).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