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3인7173 (2023.12.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매입일에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합의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관련 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통상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수자의 사업장으로 즉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대금 중에서 최소 1차분을 결제한 후 이동시키는 것을 권유하였기에, 청구인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현장확인 시 쟁점기계장치 관련 매매계약서의 부실 및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이라 보았으나,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형식이 갖추어진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요 거래내역을 담은 것인바, 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적법성을 관련 대금의 수수 여부보다 사실상 거래내역의 존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현장확인 시 쟁점기계장치가 쟁점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나, 사업자 간 거래협의가 완료되면 대가 지급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선발급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2.8.19. 쟁점사업장을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이전하기 전 2022.7.31. 쟁점매입처와 협의를 거쳐 쟁점기계장치를 그곳으로 이동시켰다. (나)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일에 청구인에게 선발급한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7.31. 쟁점기계장치를 새로 이전한 사업장에 설치완료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기에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매입일(2022.3.31.)에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8호의 공급시기(2022.7.31.) 전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부칙(제32419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현장확인내용
• 현장확인시 기존의 기계장치가 있었고, 실무자인 CCC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여 새로운 기계장치를 매입하고자 하며, 현장에 있는 기계는 고장난 기존기계로 새로 매입한 기계가 아니라고 진술함.
• 쟁점기계장치 등록증 없음.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2022.3.31.부터 현장확인인 2022.5.18.까지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함.
• 제출한 계약서는 구체적인 기계명칭 및 인도일, 대금지급 청구시기, 지급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음.
• 대금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계매입에 대한 지급금액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금등 대금증빙이 전혀 없고, 재화의 인도도 없으며, 거래상대방 신고 및 체납내역 등 상기의 검토내용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마) 이 건 현장확인 이후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자료로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아래 <표4> 참조), 매매확인서(아래 <표5> 참조), 실물사진 및 기타 증빙(화물운반 관련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 및 지게차 영수증 1매) 등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매매체결한 쟁점기계장치 계약서 기계대금 OOO원을 갑(쟁점사업장)은 을(쟁점매입처)에게 월 OOO원씩 11개월, 나머지 OOO원 1개월을 지불한다. * 4개월 이상 연체 시 기계 환수됨을 약속한다. 2022.3.30. 갑(쟁점사업장, 대표 청구인), 을(쟁점매입처, 대표 DDD) <표5> 쟁점매입처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매확인서 쟁점매입처(대표 DDD)는 쟁점사업장(대표 청구인)에 대해 기계가 양도됨을 확인합니다. 2022.7.31. 쟁점매입처(대표 DDD)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이전하면서 관할인 OO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계약기간이 ‘2022.8.10.부터 2024.8.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5.9. 항변자료로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기계장치 대금의 일부(OOO원)를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DDD)의 아들 EEE 명의의 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협의하에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쟁점기계장치의 품목, 인도일 및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대금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의 아들 EEE 간 거래내역으로서 쟁점기계장치 매매와 관련한 내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장소 및 대금 결제의 문제로 인하여 동 기계장치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가 2022년 7월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설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의 공급시기 전(前) 수취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는 2022.2.15.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전(前)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면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현장확인 시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일까지 처분청 등에게 쟁점기계장치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거나, 그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22.8.19. 쟁점사업장을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이전하면서 관할인 OO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기간이 2022.8.10.부터 2024.8.9.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기계장치를 2022.7.31. 실제로 인도(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 운반 관련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쟁점기계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