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2.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아래 <표2> 기재의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아래 <표1> 기재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생산을 담당하는 유일한 쟁점자회사가 시설투자 및 시험생산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쟁점자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인정이자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 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것이므로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0년 초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생산하며 견조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나, 2016년 BBB사의 무선이어폰인 ‘OOO’ 출시로 인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경쟁사인 BBB의 OOO과 동일한 방식 (Total Wireless Connect)의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쟁점자회사 의 생산라인을 개편하였으며, 새로운 생산라인 도입과 시험운행비용 증가로 쟁점자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당 부분 위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강제로 회수하지 않고 자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채권의 일부에 대한 회수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생산라인을 보유한 쟁 점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채권회수를 연장한 조치는 경영상 부득이한 판단이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면 쟁점자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파산하거나 부도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100% 담당하는 쟁점자회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모든 관계회사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국외 특수관계자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결손이 발 생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조심 2009중2974, 2010.10.19. 참조), 과세관청의 행정해석도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1775, 1998.7.2). 따라서 쟁점자회사의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 현지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하는 영업상 전략일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없다.
(3) 쟁점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 권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와 지연회수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집행기준 28-53-2는 특 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6중2322, 2017.1.2. 등 다수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금지급일 이내에 미회수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채권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게 부품을 수출하고 쟁점자회사는 이를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당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상업채권으로서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법인과의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전문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 채권의 실재성 및 완 전성은 매년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인증되고 있다(2021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금전무상대부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은 애초에 금전대부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쟁점자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해 회수가 지연된 것일 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나 계약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자금대여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쟁점매 출채권의 발생은 원재료의 이동에 대응되고, 쟁점자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격 청구액 산정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 원재료의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 자회사 설립 시부터 구매한 단가에 오히려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고, 쟁점매출채권 회수지연 누적금액이 증가한 시기는 청구법인의 CCC ㈜에 대한 매출감소 및 경영악화 시기와 일치한다.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고의로 지연회수하는 것을 용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6) 조사청 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 채권의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거 래처는 CCC㈜와 DDD을 제외하면 모두 소액거래처이므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는 OOO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 외상매출금을 단기에 회 수하였으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쟁점매출채권도 단기에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오픈마켓인 DDD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업로드하고 소비자가 이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DDD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므로 조사청이 오픈마켓 매출대금의 회수기간과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편, CCC㈜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유일한 매출처이다. 쟁점자회사가 생산을 전담하는 법인이라면 CCC㈜는 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CCC㈜가 위중한 자금사정으로 당사의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금 회수지연을 용인 하였을 것이다. 즉, 쟁점자회사는 유일한 생산전담 거래처이므로, 자금 회수 압박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급체인의 모든 거래처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자회사와의 유상사급 거래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불가피하고, 쟁점자회사의 부도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 ODM 유상사급 생산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CCC㈜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7) 처분청은 외환관리법상 해외 동일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과 외상채무는 상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동의한다. 해외 동일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쟁점매출채권이 지연회수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상사급 거래의 특성상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국내 자회사와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회사와의 매출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서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상사급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쟁점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조법 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거래조건에 맞게 즉시 결제하는 반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거래조건(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해 지연회수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대금은 평균 20∼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정상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이자는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자회사 이외의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 래처들로부터는 매출대금을 지연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자회사도 청구법인 외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평균 50일 이내에 매입대금을 결제한 반면,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만 정상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
(3) 청 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신제품 생산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해외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과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조심 2019광4541, 2020.12.2. 참조). 쟁점자회사의 경우 설립 초기(2014년)에 청구법인이 OOO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201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므로 생산설비 투자는 2015년에 거의 완료되었다. 즉, 쟁점자회사는 이 건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비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큰 증가가 없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출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20∼30일 내에 회수하고 있는 반면, 매입채무를 제외한 부채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투자증가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BBB사의 OOO과 동일한 방식의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쟁점자회사의 생산라인을 개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서 OOO를 생산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였다가 BBB사의 OOO이 출시되면 서 매출이 급락하여 중국 해 외현지법인을 매각하고 애초부터 OOO 형태의 이어폰을 생산하기 위해 쟁점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쟁점자회사의 생산라인을 개편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초기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은 통상적으로 자본금 또는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수주만 받아 운영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하며 회수가능성이 높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채권‧채무의 상계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민법 제492조, 제493조)로 성립하는 것이고, 외국환거래법도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상계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처벌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은 정상 결제일에 지급하고 외상매출금은 지연회수하고 있고, 채권‧채무 상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공급한 부품대금과 쟁점자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대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수입대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확보도 없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금전대차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자금지원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보다는 원재료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는데, 그러한 경우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간 재화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이는 별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국조법 시행령 제11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유상사급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은 통상적인 결제조건에 맞게 지급하면서 원자재 수출대금은 통상적인 결제일에 비하여 현저히 지연회 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후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 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자회사에 대한 매입채무는 거래조건에 맞게 즉시 결제하는 반면, 쟁점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거래조건(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해 지연하여 회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 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1년 설립되어 CCC㈜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ODM방식(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납품(제조의존율 97%)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2011년 1월)이고, 쟁점 자회사는 청구법인이 2014년 5월 1차로 USD OOO(한화 약 OOO원)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완전자 회사로 2015년 6월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 내에서 제품의 연구 및 판매를, 쟁점자회사는 베트남에서 제품의 생산을 각각 수행하는 유상사급 형태의 생산방식을 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할 때는 매입채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는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나)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비교대상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평균회수일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매입채 무를 평균 20∼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자회사의 채권‧채무 평균회수일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자회사 채권‧채무의 평균회수일 비교 ㅇㅇㅇ (라) 쟁점자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유형자산 및 기타 부채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자회사의 유형자산 및 기타 부채 현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자회사에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022년 10월)를 작성하였는바,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이 CCC㈜와의 제품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결제조건인 “납품일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지연 일수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잔액의 적수에 정상이자율(4.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인정이자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정이자 산정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투자지출 및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자회사의 투자지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자회사의 투자지출 내역 등 ㅇㅇㅇ (아)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월 1회 이상 지속 적으로 회 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쟁점매출채권 회수내역 ㅇㅇㅇ (자)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면 부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 설립시부터 구매단가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자회사에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단가산정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부품 구매단가에 운임, 기타비용 및 5%의 이윤을 포함하여 판매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였으나, 국조법 제8조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해당 국제거래의 중 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여야 하고(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 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업체들 중 CCC㈜와 DDD을 제외하면 모든 OOO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CCC㈜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DDD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제품 매입처가 쟁점자회사가 유일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의 회수 및 지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