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질 거래로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AAA은 임차료 연체 등으로 개입사업장(OOO)의 이미지가 좋지 아니하여 골프장과의 임차계약이 잘 체결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골프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도 AAA으로부터 골프용품 업체를 소개받거나 골프용품 제작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상호 간 공동으로 체납을 갚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AAA의 사업장에서 실질적 공동대표로 운영하다가 사업상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및 이벤트 업종은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작은 소호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된 역할은 골프용품 영업과 골프장 계약을 통해 골퍼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찾고 제품홍보를 하는 것이었고 이벤트 진행 직원들이 월급제가 아닌 본인들이 일한만큼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사장이고 청구인은 광고대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은 없었다. (라) AAA이 쟁점사업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은 실질 CCC(청구인의 형)이 운영하였는데, 이벤트 업종의 신고가 없다고 하여 골프장 이벤트 사업을 안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쟁점사업장에 직원의 등재가 없는 것은 행사원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2013년 설립시부터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이후에는 명의만 대표로 실질적으로 CCC 대표자의 직원이다. (사) CCC과 골프장 계약관계자들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이벤트 행사가 직접 관리ㆍ운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CCC이 신용상 문제로 대표자로서 등재가 어려워 청구인을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CCC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이 건 세무조사에서 AAA은 골프장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골프장에서 이벤트 사업 관련 임대계약(업무제휴협약서)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골프장과의 임차계약을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쟁점사업장은 2016년 8월경 개업 당시부터 2019년 4월경 폐업 시까지 ‘OOO’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동 사업장을 보증금 없이 월세 5만원에 전대차 계약을 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사업기간 동안 근로ㆍ사업ㆍ기타ㆍ일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어, 소속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이 ‘도소매/문구잡화’, 부업종이 ‘도소매/전산소모품’ 등 7개 업종으로, 이벤트 사업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다.
4. 쟁점사업장은 골프장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이에 대응하는 이벤트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AAA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전부 AAA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정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골프장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6년 8월경 개업하여 2019년 4월경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되는 업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1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 제휴협약서(2018.4.3.)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사건: 2019차221 마케팅 수수료)와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A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탄원내용은 AAA과 CCC(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이 OOO을 공동 운영하다가 서로 분리하여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AAA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OOO의 골프장 임대계약을 CCC에게 부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있다. 동 탄원서에 첨부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 신고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 신고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별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3. AAA이 영위한 이벤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귀속자와 관련하여 AAA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다. ㅇㅇㅇ
4. 처분청이 실시한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면, AAA은 심문조서(2022.5.2.)에서 다음과 같이 골프장과의 계약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ㅇㅇㅇ
5.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과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OOO)이 각각 골프장을 운영하는 거래처로부터 각각 지급한 임차료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골프장 임대료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6. 처분청은 위 <표6> 관련, AAA의 골프장 이벤트사업과 관련, 골프장 임차료는 대부분 쟁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았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8.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골프장 이벤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 업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제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참조), AAA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골프장 임차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대신 임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AAA이 이 건 업체들로부터 임차한 골프장에서 이벤트 서비스사업을 직접 영위하였고, CCC과 청구인은 OOO의 직원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은 OOO의 명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개설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ㆍ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도 이벤트 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골프장 이벤트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업체들로부터 임차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기 보다는 AAA의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