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중 ㅇ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163 선고일 2023-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ㅇ원 중 ㅇ원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BBB과 CCC은 ㅁㅁㅁ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OOO(서비스/이벤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인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개업하여 골프장 내 이벤트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9년 3월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OOO은 2022.3.10.〜2022.5.3.까지 청구인의 2017∼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동생(A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7∼2018년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6.2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OOO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OOO은 2022.6.24. 청구인에게 2017〜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BBB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2016년 7월경까지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 및 체납액 누적에 따른 BBB과의 불화 등으로 공동사업을 정리하였고, 이후 BBB은 동생인 CCC 명의로 OOO를 2016년 8월경 개업하였으며, 이후 각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과 BBB이 2016년 7월경 공동사업을 정리하기로 한 후, 기존의 사업채무 및 공과금 등을 정리하고자 향후 발생되는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무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자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동생(AAA) 명의의 계좌(OOO이하 “차명계좌①”이라 하고, OOO이하 “차명계좌②”라 하며, 둘을 합하여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쟁점사업장 및 OOO의 수입금액을 입금하여 경비사용, 공동사업시의 체납액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가) 공동사업 해지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국세 및 기타 4대 보험료 미납액 등은 약 OOO원이었고, 공동사업 해지 후 차명계좌를 통해 체납액 등 납부에 사용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 국세 및 공과금 등 납부 현황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쟁점사업장은 2016년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폐업을 하고, OOO만을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과 BBB이 2016.8.1. 작성한 합의서에도 나타나듯이 양측은 상호합의하에 공동채무액을 우선 변제하기로 확약하는 한편, 경비 등의 비용 또한 서로 합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실제 이행되어 위 <표1> 내용과 같이 납부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7〜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16.8.1. 이후 사업내용은 청구인과 BBB이 각자 사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OOO귀속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운영 주체는 청구인 단독이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은 OOO와 나누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개업일인 2013.5.24.부터 폐업일인 2019.3.25.까지 청구인과 BBB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줄곧 청구인 단독이었으며,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BBB에게 근로소득을 지급(2015년 OOO원, 2016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BBB은 동업자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BB이 청구인과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를 개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골프장 임차료 미납 등으로 인해 거래처(골프장)에서 이벤트사업 관련 임대 계약(업무제휴협약서)을 해주지 않자, 골프장과의 계약을 위해 BBB 동생(CCC) 명의로 OOO를 개업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도 2017∼2018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이벤트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으로부터의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OOO에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과의 임대 계약을 위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소호사무실에 등록되었고, 직원이 없으며, 이벤트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이력도 없다. (가) OOO는 2016년 8월 개업 당시부터 2019년 4월 폐업시까지 OOO에 등록되었는데, 사업장 소재지 등록을 위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전대차 계약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근로ㆍ사업ㆍ기타ㆍ일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소속된 직원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 (나) OOO는 이벤트 사업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한 이력이 없으며, 주업종은 ‘도소매/문구잡화’, 부업종은 ‘도소매/전산소모품’ 등 7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면서도, 골프장으로부터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 이에 대응하는 이벤트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전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은 차명계좌②에서 CCC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CCC 명의 계좌에서 이를 차명계좌②로 다시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사유에 대해, 골프장 임차료 등 OOO명의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 지출을 위해 CCC 명의 계좌로 일단 이체해 놓았다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시 차명계좌②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즉,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의 수입금액 상당액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OOO 명의를 이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차명계좌②와 CCC 명의 계좌 간 이러한 이체는 청구인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건 사업 관련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은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조사종결 이후 ‘수입금액 배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차명계좌 입금액 중 CCC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소명하였으나, ‘수입금액 배분 확인서’는 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확인서로 수입금액 배분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수입금액 배분 확인서’는 차명계좌②의 출금액을 토대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수입금액을 언제, 어떻게 배분하였다는 구체적인 배분 방법이나 기준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CCC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금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OOO명의를 이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이체해 놓았다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차명계좌②로 입금시킨 것이라는 당초 진술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또는 조사종결 이후에도 조사팀에 제출한 적이 없었던 2016.8.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OOO를 불복청구(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이 합의서 또한 실제로 2016년 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수입금액 배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6) 청구인은 BBB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은 본인과 OOO의 수입금액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여부도 불분명하다. BBB과 OOO의 대표 CCC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당초에는 모두 OOO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수취하다가, 갑자기 독립적으로 OOO를 개업하여 OOO과 별도로 그것도 계좌는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이 건 사업을 각각 영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실사업자에 해당된다면 CCC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B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CCC 계좌로의 이체금액에 대한 BBB의 사용 내역은 제출된 바 없다(청구인은 CCC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계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사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OOO의 개업 경위, CCC 계좌로의 입출금 사유 및 방식, 심문조서의 증거가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과 OOO가 각각 독립된 지위에서 이 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명계좌 입금액은 전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중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표3>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수입금액 입금액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금융조사내용(2017년〜2018년) (다) 청구인(쟁점사업장)의 BBB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용 (단위: 원) (라) OOO의 개업 경위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 (마) 쟁점사업장과 OOO의 골프장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골프장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및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사업장 및 OOO조사내용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6년 8월경부터 쟁점사업장과 OOO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사업장 및 OOO사업운영 사실관계 확인서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이후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금액 배분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수입금액 배분 확인서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BBB)와의 합의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BBB의 합의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8월경까지는 BBB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각자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CCC 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②에서 CCC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은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및 CCC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CCC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서 사업비용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액 등을 다시 재이체한 것이라 진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임차한 골프장에서 이벤트 서비스사업을 직접 영위하였고, BBB과 CCC은 OOO의 직원에 불과하며, OOO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을 보면, 골프장 임차료 등 매입신고 내용만 확인될 뿐 골프장 이벤트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근로ㆍ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도 이벤트 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가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