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명의상과 동일하게 BBB이고, AAA의 대표이사인 AAA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청구법인 설립 시 본인의 의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 개시 후 직권폐업되기까지 OOO 소재 사업장을 매주 2∼3회 이상 방문하여 경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AAA과는 사업 초기 여러 난관을 극복함에 있어 조언을 받는 등 사업상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사업 관련 의사결정 등은 직접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다. (가) AAA과 BBB, 청구법인 등 사이의 거래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 BBB,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흐름도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매입한 ABS 플라스틱은 청구법인의 OOO 소재 공장에서 추가 가공이 필요하고, 추가가공한 ABS 플라스틱은 수출하거나 내수용으로 판매되는바, 청구법인의 직권페업 당시 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 창고에는 <표2>와 같이 추가 가공이 필요한 시가 OOO원 상당의 ABS 플라스틱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 중이므로, 이는 BBB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표2> 청구법인의 OOO 소재 공장 사진 일부 ㅇㅇㅇ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였고 OOO 이상을 국내에서 매출하는 등 실적을 올렸음에도 매입 내역은 모두 부인하였는바, 이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도 맞지 않고 모순된다. (라) 처분청은 AAA이 BBB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는 1∼2시간 이내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단서로 보아 답변하였으나,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는민법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점유개정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되는바, AAA이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은 이미 AAA으로부터 물량이 확정되어 최종 도착지에 하차한 때이므로, BBB가 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과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발행 시점의 간격은 재화의 인도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가공세금계산서의 단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는 AAA의 대표이사인 AAA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15년부터 AAA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관한 사업자등록 시 AAA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사업 관련 질문에 AAA이 대답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시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도 AAA이 직접 작성하였다. (나)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BBB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상세 내용, 물품대금 수수(법인 통장과 인감 관리 포함), 수출 규모,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모든 행위를 의사결정권자인 AAA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으로, BBB 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BBB는 조사청의 조사 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추가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심판청구 이유에 기재하였으나, 오히려 BBB가 조사청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AAA은 BBB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는 1∼2시간 이내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BBB로부터 실물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인 매입물품리스트, 계약서, 인계인수증, 창고보관증, 물품운송지시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매출처인 BBB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 정상거래처 사이에 주고 받은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 (나) AAA은 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BBB를 중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BB는 청구법인으로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B가 AAA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외형상 발생시킨 것이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BBB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매입 관련 대금은 매번 AAA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은 AAA의 대표인사인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지급하였음에도 ‘적요’란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BBB 명의의 계좌에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금은 모두 AAA과 대표이사인 AAA이 송금한 것으로, 이는 AAA이 BBB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라) AAA과 BBB, 청구법인 등 사이의 거래흐름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사이의 거래 흐름, 세금계산서 부인 내역 등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