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공시송달 및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14.7.17. OOO에 개업하여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ccc(2019년 6월 이전에는 ggg)이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 대표자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eee 등 13개사에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hhh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처 대표자 진술 및 청구법인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2017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aaa 및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은 2017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아래 <표2>와 같이 공시송달하였는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제외하고는 공시송달 사유를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으로만 제시하고 있고,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교부송달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표2> 처분청 공시송달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22.10.18. 송달되었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22.11.28. 송달되었으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여 주소지를 확인한 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9.3.13. 공시송달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연락,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7중4178, 2017.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거나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