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151 선고일 2023.08.22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6.1. 사업장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상호를 ‘OOO’로,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22.11.25. 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지 아니하자 2022.12.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면서, 처분청 OOO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OOO구청장은 2022.12.2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들이 2022.12.12. 및 2022.12.2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2.11.25.자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