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발송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3.9.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3.9.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