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인-7144 선고일 2023.06.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2.12.2. 청구인에게 2018.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2.12.22. 재차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2.12.22.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팩스로 수취한 고지서에 따라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발송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3.9.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3.9.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