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화해금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조건으로 어느 일방의 감사 표시로 지급된 금원이라 볼 수 없는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화해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라는 이유로 위 화해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즉, 화해금이 근로자가 회사와의 소송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른 화해금은 어느 일방의 감사 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이 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예규”도 ①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소득세과-339) …” ②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원천세과-152) …” 화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화해금에 관해서만 사례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8다237237 사건과 같이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래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등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화해조항 제3항에서도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바, 어느 일방의 감사 표시로 지급된 금원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2) 화해금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인정한 판례 경향은 화해조서 상 화해금을 “분쟁조정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 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노동위원회의 화해에 따른 화해금이라 하더라도 화해조서 상 화해금의 성질을 ‘분쟁조정금’, 즉, 근로자가 다른 권리를 포기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함을 명시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화해조서의 경우 쟁점화해금의 성질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한 바 없고, 당사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근로자인 청구인 일방이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이 아니라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퇴직·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회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화해조서 상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 화해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등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회사는 화해계약에 의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후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합의금은 화해조항 3호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례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분쟁 해결에 따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된다’ 라는 예규와 판례가 다수 있으며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으로 보아 쟁점화해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위자료로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상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같은 비과세소득임을 알 수 있는 문구나 조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화해조항 1호와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3호 기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 또한 화해조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관계 및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대가이므로 받은 쟁점화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해조항 3호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화해조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청구인 주장대로 회사가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화해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회사가 청구인에게 한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문구나 조항이 삽입된 화해조서로 수정작성해서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