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7130 선고일 2023.10.1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8.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18. 설립되어,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21.1.1.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거래처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화장품을 제3자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처의 창고로 직배송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거래처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조사청”이라 한다) 또한 AAA(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이하 두 개 업체를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단순한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물건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도소매상이다. 청구법인은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기에 앞서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적절한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화장품 거래는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는 것이 이 업계의 암묵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상품일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급능력이 부족한 거래처에게 선입금을 하게 되면 물품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급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대체적으로 재고를 넉넉히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공급능력의 중요한 가늠자이다. 이런 이유로 청구법인 역시, 창고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거래에 관련된 첨부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쟁잼거래처들 간 메신저 대화에서 창고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이라면 창고를 보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사업자를 연결하여 그 가운데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음으로 창고를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대행하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납품된 물품 중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교환해주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진 상품을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구매대행업자라기 보다는 도‧소매업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물품을 인도받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간 거래 형태를 보면, 먼저 청구법인이 발주를 하고 쟁점거래처들에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서로 이를 수락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기사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물품을 수령하는 형태이다. 거래 양상을 알 수 있는 기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물품은 각 거래처 창고에서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각 거래처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직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거래되는 물품은 각 경제주체가 제조하는 것이 아닌 대형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을 구매하고 전달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함을 택해 배송의 형태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표준적인 물품이므로 수량만 확인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직배송 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①매매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②그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거래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며, ③목적물이 인도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급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을 위한 인도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관념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법원 또한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물품의 이동이 중간도매상 이전 업체와 이후 업체 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도매상을 거래의 주체로 인정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주체를 모두 중간도매상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중간도매상 역시 공급을 받음과 동시에 공급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일부 거래의 경우 각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이 직배송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각 쟁점거래처가 단순한 구매대행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며 청구법인 역시 각 쟁점거래처를 중간도매상으로 인식하여 물품의 가격과 수량을 협의 후 상품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왜 단순 구매대행업자인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은 스스로 불량을 책임지고 처리하였으며 상품가치가 떨어져 가는 상품을 기부하는 등 본인의 귀속과 책임하에 재고를 관리하는 명백한 도소매업자이지 단순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처들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했었던 것이 너무 명백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해 쟁점거래처들을 단순 구매대행업자로 하여 제3의 공급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빙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왜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한 구매대행업자인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한 거래는 그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함이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을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조차 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 거래를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라고 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있어 고의가 없다. 쟁점거래처들을 단순 구매대행업자라고 가정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이체하고, 물품을 수령하고, 불량품을 교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 구매 대행업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거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메신저로 쟁점거래처들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납품기한을 명시하여 발주한다. 참고로 매매계약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는 물론이고, 메신저로도 성립할 수 있다. ② 거래가 성립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다. ④ 다음으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⑤ 쟁점거래처들은 물품을 출고하며 배송할 기사의 전화번호를 청구법인에게 공유한다. ⑥ 물품 입고시, 청구법인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입고 사실을 쟁점거래처들에 알린다. 위에서 나타난 발주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이 단순 구매대행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고, 여기에는 어떤 고의나 과실도 없다. 또한 이미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에서도 나타나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보따리상들과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보따리상들에게 자금을 송금하거나 연락을 취한 등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보따리상들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고 단지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경찰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음에도 관할 수사기관인 OOO경찰서장‧OOO경찰서장‧OOO경찰서장 등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처로부터 화장품을 주문 받아 주문받은 화장품을 OOO 보따리상에 구매의뢰하고 대금을 OOO에 이체하였으며, OOO 보따리상은 OOO에서 선불카드로 면세화장품을 구입하여 화물용달업체를 통해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점 물품을 별도의 매입 없이 OOO 보따리상을 통해 공급‧운반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이자 쟁점②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BB와 대화한 SNS내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 거래이며 OOO 보따리상 등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면세화장품은 지정된 면세사업자가 외국인에게 항공권, 여권 등을 확인하고 해외반출을 전제로 판매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매자인 OOO 보따리상이 선불카드 등으로 OOO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들은 운송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다른 거래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거래처들의 물품단가가 비교적 저렴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들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수취하여 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서류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주문확인, 출고일정 확인, 배송기사 배차, 입고물건 확인(사진 포함) 등의 거래 과정이 담긴 OOO 연락 내역 및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체적으로 창고를 보유하고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보유한 상품 중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외부에 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재고자산을 직접 관리한 업체들이라고 주장하며, OOO원의 현물기부를 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들 직원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즉시 매출처에게 직배송하였으므로 물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들은 OOO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OOO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물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