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129 선고일 2023.09.07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3. 설립되어 OOO에서 섬유제품 염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2.28.부터 2018.9.17.까지 주식회사 AAA(유류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경유 359,260ℓ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주-AAA 소속 직원인 AAA이 개인적으로 구한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도 주-AAA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9. 및 2013.1.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란에 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위장거래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AAA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 오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AAA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AAA와 거래하였는바, 경유가 벙커C유(중유)보다 더 비쌈에도 경유를 염색가공하는 연료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주-AAA가 벙커C유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공인된 OOO에서 벙커C유를 계량하였다는 서류만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폼목이 경유로 되어 있는 것은 오류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벙커C유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통칙 6-2-1…21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AAA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수년간 배달자 AAA을 주-AAA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그 유류대금 또한 주-AAA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자 이메일 주소가 주-AAA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2)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AAA이 개인적으로 구한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주-AAA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AAA와 유류 거래를 하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내역, OOO의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내역 ㅇㅇㅇ (나) 주-AAA는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유류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BB가 대표자이고, AAA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주-AAA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BBB의 처남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주-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라) OOO은 주-AAA의 대표 BBB 등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벙커C유를 공급해달라고 하여 주-AAA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이를 구해 공급하게 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CCC가 거래증빙을 요청하여 주-AAA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아래 <표4> 참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결과 내용 요약 ㅇㅇㅇ <표4> AAA의 2019.3.4.자 주요 진술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자료를 근거로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주-AAA와 거래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과정에서 주-AAA가 유류 값 인상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유류를 매입할 당시 실제 계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AAA 법인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하면서 주-AAA 명의 은행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자금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AAA와 유류거래를 하였고 설사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AAA 소속 AAA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해상용 벙커C유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주-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A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