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119 선고일 2023.08.29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1. OOO에서 개업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에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4.11.∼2019.5.1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중량을 측정하여 매입한 고철의 총 중량과 운반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매입처별로 관리노트를 작성하여 매입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도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월별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관리노트에 쟁점거래처를 비롯한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고철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로 바로 납입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이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면서 금융조작을 위해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설령, 조사관서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고철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의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이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바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는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서류상의 회사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당일 그 금액을 다른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자료상들은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확인서, 매입내역 관리노트는 그 기재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치장에 있는 고철재고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없고, 고철을 적재할 만한 창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AAA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조사관서의 심문 당시 쟁점거래처는 유령회사고 본인은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년 9월에 개업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은 OOO에 위치하며 쟁점이 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에서 2021.9.10.∼2021.11.2.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조사관서에서 2021.10.27.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AAA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청구법인이 2019.8.17.부터 2019.9.27.까지 작성한 계량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내역 및 매입내역(월말 정산)을 비교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 및 매입내역 비교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고철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의 앞장 사본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계좌 송금내역은 위의 <표7>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리노트 사본을 보면 일자별로 매입한 고철의 중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그 밖에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계량확인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량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운송사실확인서 또는 계량 시의 사진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에 송금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