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111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84②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부세 및 2017년 귀속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290 / 조심2014중2794 / 조심2022서2016 / 조심2014지0963

[주 문] OOO서장이 2022.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토지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7.6.1.)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2.1. 대한민국정부가 지분의 OOO를 보유하여 OOO에 따라 OOO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2.11.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보유 중인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① 2022.5.24.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한다)과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한다)을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내용 및 ② 2022.5.31. 쟁점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종부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사권 제한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7.12.11. 신고한 세액에서 감액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7.12.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는 무효인 조항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를 경우, 80억원을 초과한 공시가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남는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적용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그간의 종부세법령 규정의 개정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위임규정은 공제될 세액을 산정하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참조)이므로, 법률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무효인바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 및 종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50% 감면대상 토지이다.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종부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50% 감면되는 토지이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2010∼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부세법은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종부세법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경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를 취소ㆍ경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는바, 재산세 부과처분과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ㆍ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1서2290, 2021.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선행되어야 경정할 수 있는 후행조세에 해당하며,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변동에 따른 세액 조정 자료를 제공 받으나, 청구법인은 현재 2017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경 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이중과세 금지원칙 및 위임입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 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의하여 OOO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어, OOO에 따라 전체토지를 OOO 건설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수용 또는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OOO과 같다.

(4) 쟁점토지가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계획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1992.6.16.OOO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OOO 등에 대하여 OOO, 배후지원단지 및 접근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OOO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을 고시(OOO, 1992.6.16.)하였다.

2. OOO는 1992.11.13. OOO 제7조 제2항에 따라 OOO 1단계 사업을 위한 일부 부지조성과 남ㆍ북측 방조제 및 배수갑문 건설을 위해 OOO건설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내용을 고시(OOO)하였다.

3. OOO는 1993.1.6. OOO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준용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OOO)하였다.

4. OOO는 1994.12.30. OOO와 같이 OOO에 대하여 2002년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라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OOO)하였다.

5. OOO는 2001.8.27. OOO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OOO)하였다.

6. 2003.1.1.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의 시행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은 폐지되기 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제기한 심판청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결과(OOO, 2017.3.16.), 우리 원은 OOO와 같이 2010년 귀속분은 각하, 2011∼2012년 귀속분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2.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OOO, 2017.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우리 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같이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따르면 동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직권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청인 OOO시장이나 OOO구청장으로부터 종부세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종부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이 건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같은 영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및 조심 2021서2290, 2021.12.31. 결정 참조),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무효인 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선행되어야 경정할 수 있는 후행조세에 해당하고,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변동에 따른 세액 조정 자료를 제공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에 대한 변동 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종부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결정․경정한 후 이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위 종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등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재산세 경정․재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재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등과 달리 종부세법 제8조에서 재산세와 별개로 독립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국세의 하나에 해당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재산세와 다르므로, 만약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 또는 재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 또는 재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바, 처분청 의견과 달리 관련 재산세의 경정 또는 재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는 2001.8.27. OOO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OOO)하였고, 2003.1.1.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의 시행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었고, 2003.1.1. 시행된 국토계획법 부칙 제10조는 폐지 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조심 2014지963, 2017.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인지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우리 원이 감액경정결정(OOO, 2017.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한 2013년도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3.6.1.) 이후, 쟁점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집행되어 더 이상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고, 쟁점토지가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관청으로서는 종부세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 또는 재경정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종부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쟁점토지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그 회신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7.6.1. 현재 쟁점토지 중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확인 및 확인된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12.26. 법률 제15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13. 대통령령 제2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