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AAA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9년 6월부터 도시 광산 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AAA은 자동차 등 비철금속 중 플라스틱 선별기술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인은 도시 광산 재생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구상하고, 혼합비철의 선별분리기와 이를 운영하는 인력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높은 수익성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파트너가 되었다. 실제로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차량 7대를 입고하여 샘플링 작업을 하였고, 2020년 6월경 청구법인의 회사 부지에 AAA이 본점과 창고 등의 부지를 임차하였으며, 2020년 5월 AAA과 청구법인 사이에 사업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AAA은 선별분리기와 이를 운영할 중국인 노동자를 준비하고, 청구법인은 AAA의 매입처로부터 혼합비철 등을 매입할 때 무자료거래를 하지 않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최소 7일 이내에 통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AA은 혼합비철을 매입한 후 그 내역을 청구법인의 AAA 이사에게 OOO 등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나) AAA과 청구법인 둥 사이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알루미늄 용해 사업인데, 고품질의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원재료가 필요하고, 그 원재료는 AAA의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AAA이 어느 매입처로부터 사오는지 늘 확인하였다. 청구법인과 AAA은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서 월 3ㆍ4회씩 단가와 거래 계획을 협상하였다. 비철금속은 ‘장물’ 거래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청구법인은 AAA을 통해 항상 매입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표2> OOO의 주요 매입처 현황 ㅇㅇㅇ (라) 청구법인과 AAA은 하차도조건(구매자의 현장에 판매자가 물건을 하차해 주는 조건)으로 비철금속을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비는 판매자인 AAA이 부담하였다. (마) AAA은 DDD㈜, EEE㈜ 등으로부터 실제 혼합비철 등을 무자료매입하였는데, AAA의 무자료매입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SNS서비스인 OOO을 이용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표3> AAA의 2020.6.23. 이후 무자료매입 현황(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위와 같은 AAA의 무자료매입 내역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22.10.4. 작성한 공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매출(OOO원)은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조사청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BBB는 수출(OOO원)과 국매 매출(OOO원)은 존재하는 반면, 매입액(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 OOO원, FFF㈜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합계 OOO원)은 전액 부인되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물 매입 없이 매출을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BBB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그 창고에는 현재까지 플라스틱 재고가 쌓여있고, 그 재고를 추가 가공하면 약 OOO원 상당인데, 그 재고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매입하여 BBB에게 판매한 것인바,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가 수출신고 및 국내매출한 매출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BBB의 실사주가 AAA의 대표인 BBB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BBB의 명의상 대표자 CCC와 AAA의 대표자 BBB이 동갑의 친구사이로 알고 있었을 뿐, 조사청의 의견처럼 BBB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AAA의 대표자 BBB의 소개로 BBB를 알게 되었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고, BBB의 주주명부를 통해 그 회사는 DDD 대표가 자본금 OOO원에 지분 전체를 소유한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BBB와 거래를 하는 동안 물품 거래와 대금회수 등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2021년 9월 이후에 BBB가 청구법인에게 비철금속 거래의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거래는 중지되었다.
(3) 청구법인이 CCC에게 한 매출 또한 정상거래이다. (가) 조사청은 CCC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대행 업무만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CCC는 2022.12.5. 대통령으로부터 오천만불 수출의탑 상을 수여받았고, 2022.4.2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사업에 추가하였으며, 그 시기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2022.8.30.) 전이므로, CCC가 직접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OOO에 있는 CCC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였고, 그 외에도 AAA과 3자간 통화로 단가 및 납품물량을 협의하였다. (나) 조사청은 CCC의 수출신고서에 품목이 “화장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CCC가 실제 비철금속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뉴스를 보면, 중국은 2021년부터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먼지나 쓰레기 등이 많은 비철금속의 특성상 중국의 자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CC는 컨테이나 안쪽에는 비철금속을, 앞쪽에는 화장품을 실어 수출하였다. CCC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운송형태가 “LC”로 적혀있는데, 이는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CCC가 중국에서의 통관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비철금속과 화장품을 같이 수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미수금 OOO원 상당액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수출물품이 계류 중이어서 발생한 것이고, 2022.10.20.자 중국 쪽 회사인 “OOO”가 CCC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담당자인 AAA 이사는 CCC에게 미수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독촉 전화를 21회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OOO원 상당의 선별분리기 제작을 의뢰한 상태이며, 청구법인은 2023.2.21. CC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OOO지방법원 OOO)를 접수하는 등 현재 적극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실물매입은 AAA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거래처별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배출지(물량의 최초 이동장소)의 계근상황을 기준으로 하차도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별도로 중간 거래자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AAA의 대표자 BBB은 청구법인의 담당자인 AAA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배출지의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를 보내주었는데, 이는 배출지의 자료를 사용하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매출명세서에는 거래일자 및 출고차량 번호 및 실중량이 적혀 있어 거래의 입증자료로 부족하지 않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나 인수증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그 계약의 체결 여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2011다30765 판결 참조)이지 서류의 존재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과 AAA은 혼합비철을 선별분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알루미늄 등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 관계였고,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변동이 큰 혼합비철의 특성상 계약기간이나 물량 및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바, 그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시간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가공거래의 정황이라는 의견이나, 재화의 소유권 이전은 민법제189조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할 수 있다. 매입처인 AAA이 물품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물품이 청구법인이 요구한 하차지에 도착하면 매출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 시간 간격이 짧다는 점이 가공거래의 정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AAA 대표자 BBB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2.11.11.자 진술서에 따르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BBB은 세무조사 초반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자금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DDD 등과 향후 거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실관계(무자료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BB은 최종적으로 조사청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당초의 잘못된 진술을 수정하고자 하였는데, 조사청은 BBB의 최종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자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받은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재화의 인도부터 대금지급까지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매입당사자로서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다. (마)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물품대금이 BBB 또는 CCC의 계좌가 아닌 BBB의 개인계좌에서 이체(BBB 관련 OOO원, CCC 관련 OOO원)된 것을 자금거래의 정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입금액이 동일하고 적요란을 통해 거래처가 확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위 거래의 경우도 거래처가 각 매출처로 확인되어 정상입금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2022년 6월 중 CCC의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던 중에 적요란의 입금자명과 상대계좌의 예금주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2022년 7월 AAA의 BBB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OOO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다.
(1) 청구법인은 AAA에게 자금(물품 구매대금)을 대여하고 이를 물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AAA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시 2차 심문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BBB은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과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인계·인수증을 작성ㆍ수취한 사실이 없고, 그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담당자인 AAA 이사가 AAA의 BBB으로부터 카카오톡메시지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를 전송받은 것이 매입의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나, AAA이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짜에 몇 분부터 2시간 이내에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BB에 총 25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51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는데,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최소시간을 고려할 때, 물품 인수 및 검수 절차나 가격협상 없이 후순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즉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AAA의 BBB은 1차 심문 당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AAA이 가져가는 이익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 5프로를 보장해주는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CCC로 매출한 금액이 AAA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의 5% 정도를 더한 일정한 금액으로 발급된 사실과도 일치한다. (라) 청구법인과 AAA은 계속하여 총 OOO원대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증빙으로 세무조사 기간 도중에 AAA의 BBB과 청구법인의 AAA이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출력하여 공증받은 서류 외에는 실물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BBB은 세무조사 당시 위 공증서류에 나타나는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는 매입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공증받은 서류도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세무조사에서 AAA의 BBB은 거래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등의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은 물품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대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BBB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내용
1. BBB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AAA의 BBB이다. BBB는 AAA과 동일한 소재지인 OOO에서 2021.4.29. 플라스틱 팰럿트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21.9.29. OOO서장에 의해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업체이며, 매입처는 청구법인과 FFF 주식회사가 전부였다. AAA의 대표자 BBB은 비철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BBB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의 명의상 대표자 CCC는 2015년부터 AAA에서 근무한 자로, 자신은 BBB의 거래에 대한 상세내용이나 물품대금 수수 및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BBB의 지시에 따랐으며, 법인 계좌와 인감은 BBB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AA은 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BBB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외견상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다.
3. BBB의 계좌에서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그때마다 AAA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서 지급하였고, 그중 OOO원은 AAA BBB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OOO”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AAA과 BBB이므로,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물품대금의 형태로 위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CCC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내용
1. 청구법인의 AAA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를 작성할 때, 매출처 및 금액을 AAA의 BBB이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자신은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CCC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은 BBB의 통보에 의존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거래의 당사자로서 가격, 물량, 거래조건, 하자담보 책임 등의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2.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매출대금을 BBB의 개인명의 계좌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전거래는 물품매출대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BBB은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대금을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CCC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적요란에 “CCC”라고 표기하여 2021.10.27.∼2022.4.21. 기간 동안 총 118건,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AAA 이사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CC에 대한 매출대금을 BBB이 대금 수금까지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BBB에게 매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C의 대표자 EEE는 AAA BBB의 요청에 의해 비철금속의 수출대행 업무만을 하였고, 비철금속을 매입 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관할 바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위 거래대금은 물품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미수금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CCC에 대하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AAA의 BBB은 1차 심문에서 CCC는 수출항행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을 뿐, 거래한 물품에 관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바, 실제로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위 조사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AAA BBB에 대한 2차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AAA BBB에 대한 4차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담당자 AAA이사에 대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CCC 대표자 EEE와의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AAA 대표자 BBB의 1차 심문조서 내용 중 CCC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AAA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2.10.4. 상호 합의 하에 청구법인의 담당자 AAA이사와 AAA의 대표자 BBB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을 출력하여 공증을 받았고, 공증받은 자료의 예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거래사실확인 내용 AAA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과 첨부하는 거래내역서의 내용으로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같은 실거래내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출 또는 BBB, CCC에 납품하는 업무를 대행해 첨부하는 증빙자료가 실제 거래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에 첨부되는 자료는 당사 또는 본인이 매입하는 업체에서 스크렙 등의 수거시 실제 수거된 내역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본 공증절차를 통해 확약합니다.(AAA과 BBB 및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음)
2. 거래내역 집계자료(예시, 총 17쪽) ㅇㅇㅇ
3.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예시) ㅇㅇㅇ
4. 카카오톡에서 AAA BBB이 청구법인의 AAA이사에게 보낸 “거래처별 매출명세서”(예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AA과 선별분리기 도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던 관계였다며, OOO 사업장 사진, 선별분리기 사진 및 계약서, 2020.7.1.자 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의 대표자 FFF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OOO)의 일부를 AAA이 월세 OOO원에 2020.7.1.~2022.6.30.의 기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AAA의 자금결제 및 계좌잔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AAA이 화물운송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BBB 개인계좌 거래내역(2020.8.21.∼2022.4.22.의 기간 동안 GGG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AA이 무자료매입을 하였다며, ㈜DDD의 현장사진, EEE㈜의 사무실 전면사진 및 계량확인서를 촬영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BBB와의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BBB의 주주명부(발행일이 2021년으로, CCC가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 BBB의 OOO공장 재고 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CCC와의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2022.12.5.자 제59회 무역의날 CCC의 오천만불 수출의탑 촬영사진, CC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4.28.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등록됨), CCC가 수출하였다며 촬영한 사진(컨테이너 내에 화장품과 비철금속을 함께 적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자료), 2020.11.30.자 OOO의 기사(2021년부터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회사인 “OOO”이 2022.10.20. CCC에게 보낸 문서(고철 구리 등 혼합물 540톤이 세관 신고를 조율 중이고, 내년 2월부터 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청구법인의 AAA이사의 휴대폰 통신기록(CCC에게 미수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취지), 청구법인이 2023.2.2. CCC에게 보낸 내용증명(외상매출금 지급 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 청구법인은 2023.2.21. CC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OOO지방법원 OOO)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접수증, CCC가 중국업체와 체결한 선별분리기 매입계약서 등(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변제 목적으로 OOO원 상당의 선별분리기 매입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AAA의 BBB과 CCC의 EEE가 당초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하였다며, AAA BBB이 2022.11.11.에, CCC의 EEE가 2022.11.15.에 각각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거래를 하고 주고 받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AAA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에 실시된 2차 심문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자신에게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의 BBB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AAA 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에 나타나는 거래처별 매출명세서는 매입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공증받은 서류도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BBB는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그때마다 AAA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서 지급하였고, 그중 OOO원은 AAA BBB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BBB은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대금을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방식 및 대금의 지급주체와 달라 매우 이례적이고,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AAA의 BBB과 CCC의 EEE가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22년 11월에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