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이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085 선고일 2023.06.2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자신과 부친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정토지 경작에 관여한 정도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9.7. 청구인에게 한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농사(경작)일에 관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1. 부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 소유 토지(OOO 전 6719㎡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농지를 빌려 경작하였다고 보아, 2022.9.7. 청구인에게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이신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향후 농업에 관한 체계적 지식습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청구인(증여자 등 동일세대원 포함)의 자경사실은 영농시설, 작업도구, 농기계 등의 구입 및 투자내역과 영농일지 등은 물론,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로컬푸드” 등 농산물시장을 통해 판매된 사실에서도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현장조사에서 들은 땅파기작업자(외부위탁자)의 단편적 답변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등 후계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승계 및 영농종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자녀”는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자기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증여받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한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은 부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거주지는 증여자와 동일(OOO)한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자로 2018년생)는 그와 달리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경 여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2022.9.2. 15:00)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시한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상 세대주는 증여자로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오빠가족도 함께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빠가족이 실제로는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하였다면서 출입국증명서(발급일 2022.10.28.)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오빠는 2017년에 11일, 2021년에 11일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녀의 비염‧아토피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자신의 거주지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자신이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곳(OOO) 또한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30㎞ 이내(실직선거리 26㎞로, 차량으로 30~45분 소요)이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이 정한 요건에는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사일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자경은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구매된 자재 및 농산물 수량에 따라 자경 여부가 판단될 수 없고, 쟁점농지의 면적 대비 수량 등이 다소 적게 보이는 것은 증여자가 고령(80대)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자신도 아직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점(농업교육 이수 중)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매내역: 청구인과 증여자(배우자 포함)는 2020.1.1.∼2022.12.31. 중 OOO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농기계, 시설원예자재 등 합계 OOO원의 물품을 구매(농업특성상 증빙할 수 없는 구매내역도 상당)하였고, 정부로부터 농업용면세유 40리터를 배정받았다.

2. 판매내역: 청구인과 증여자(배우자 포함)는 2020.1.1.∼2022.12.31. 중 OOO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작물 합계 OOO원을 판매(농업 특성상 증빙할 수 없는 직거래 등도 상당)하였다.

3. 그 밖에 농업인 OOO 가입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일지, OOO조합원 증명서, OOO 농가경영 컨설팅 증명서, OOO 로컬푸드 교육수료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BBB 및 땅파기작업자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 및 증여자의 소유인 쟁점농지를 빌려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작물과 그와 관련된 물품이 청구인과 증여자 명의로 판매 및 구매된 것으로 나타날 뿐, 달리 제3자가 쟁점농지를 빌려 자기책임 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판매 및 구매내역이나 농지임대차계약 및 농지임대료의 수수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이후 진술자가 자기진술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은 부인하면서, 실제 경작자는 제3자라고 언급하고만 있을 뿐,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땅파기작업자들도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그들을 쟁점농지의 실질경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땅파기작업 등만을 놓고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토지를 빌려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여한 정도는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땅파기작업 외에 다른 작업(모판작업, 농약, 물관리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농사(경작)일에 대한 관여 정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