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057 선고일 2023.08.30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수인들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늦췄다고 소명할 뿐 두 과세기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1‧2토지에 양수인들 각각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이후 aaa 소유 공장건물에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쟁점1‧2토지의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쟁점2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8.1.15. 함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5.1. 취득한 OOO 외 12필지(답 5,682㎡,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2017.11.30.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1973.3.3. 취득한 OOO 외 2필지(답 3,306㎡,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2018.1.15. AAA(이하 주-AAA과 AAA를 함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바, 2018.1.31. 쟁점토지1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8.4.2. 쟁점토지2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15.∼2022.5.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1ㆍ2의 양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잔금청산일인 2018.1.15.을 양도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2022.7.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1·2의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의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거래관행을 존중하고 있고, 모든 경제주체는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보유재산의 처분시기, 대상, 가격,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1ㆍ2의 거래시 매수인을 몇 명으로 할지, 매수인별 면적을 얼마로 할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매수인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 OOO 소재 답 4필지 8,988㎡ 중 5,682㎡는 주-AAA에 양도하고 3,306㎡는 AAA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잔금일자는 2017.9.30.로 정하였고, 이들은 4개 필지에 공장신축 목적을 가진 2명의 매수인들로 각각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수인들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이었으므로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공장 인허가 조건부계약이며, 인허가 불허시 또는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4개 필지를 6개 필지로 분할하는 가분할도를 최초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잔금일 이전에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상 협조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이때 2017.6.1.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각각 교부하였고, 매수인들은 2017년 8월 각각 공장신설승인을 신청(주-AAA BBB, OOO AAA)하여 2017.11.14. 각각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공장 인허가상 필요에 따라 토지를 16개 필지로 분할 측량하여 2017.11.28. 16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토지분할은 청구인의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매수인들의 필요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협조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2017.11.14. 공장신설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들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2017.11.30.까지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AAA의 잔금을 2018.1.15. 지급받는 것으로 연장하는 대신 ‘공사진행 후 잔금 지급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자의 부담으로 토지를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사항을 부기하여 2017.11.15.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주-AAA은 2017.11.30. 잔금 OOO원을, AAA는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8.1.15.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공장허가를 같이 진행하였다는 점, 쟁점토지1·2가 공장신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 매수인들이 특수관계자이고 완공된 공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1·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계약은 공장 인허가 조건부 특약이 부가된 매수자 우위의 계약으로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수인들의 법률적·경제적 판단·자금사정 등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고, 청구인의 편법이나 탈세의도가 아닌 매수인들의 의도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감면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1·2에 대하여 주-AAA 단독명의로 공장신설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고 보았으나, OOO이 발급한 공장신설 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매수인들 각각 발급되었고, 매수인들은 2018.9.6. 쟁점토지1·2에 각각 공장을 준공하여 주-AAA과 AAA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유자 변동없이 각자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 주-AAA은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었음이 나타나고, 현재 AAA 소유의 공장에는 AAA가 대표이사인 ㈜BBB이 쟁점토지2의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등기되어 있으며, ㈜BBB은 주-AA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AAA 소유 공장건물과 부속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는 등 매수인들 각자 별도의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매수인들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수인들이 쟁점토지1·2를 한꺼번에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중개로 2017.6.1. 매수인들로부터 각각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최초 매매계약 이후 공장인허가와 잔금일정이 지연되자 최초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2017.11.15. 잔금일정을 조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수정계약서를 최초 계약서로 오해하여 5개월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수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들로 최초 매매계약일에 매수인들 각자가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부동산거래의 보편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이를 쟁점토지1·2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AAA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를 보면 BBB은 최초 계약당시 쟁점토지1·2 모두를 주-AAA이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AAA에게 취득하라고 하였고, 매수인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일정을 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BBB의 문답서를 보더라도 AAA의 잔금지급시기가 2018.1.15.로 조정된 것은 청구인이 자경감면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른 잔금일정 조정요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6년전에 매수인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수인들의 당시 자금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청구인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들은 순차적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할 사유가 없고, 공장건립을 위한 부지로 쟁점토지1·2를 매수하였으며, 잔금일만 수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쟁점토지1·2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계약일인 2017.6.1. 2명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잔금지급일을 동일한 날짜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을 볼 때 쟁점토지1·2는 실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2) 쟁점토지1의 매수인인 주-AAA은 2018.7.5.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첨부되어 있는 공장신설(변경)승인서 및 개발행위협의조건서(공장의제 OOO)를 보면 쟁점토지1·2 전체가 공장 및 부대시설 부지 조성으로 양수법인 주-AAA 단독명의로 신청·승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주-AAA과 AAA는 동일한 목적으로 쟁점토지1·2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1·2를 순차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양도직전 쟁점토지1·2의 필지를 분할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1·2 상 공장건물의 사진을 보면 주-AAA과 AAA의 건물은 각각 한쪽 벽면을 허물고 천장을 덧대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AAA가 쟁점토지2에 주-AAA과 다른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1·2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AAA의 법인사업자 등록일은 2019.3.28.로 쟁점토지 최종 취득일인 2018.1.15.에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의 일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대금청산일을 늦췄다고 주장하나, 주-AAA과 AAA가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처분청과 주-AAA 대표이사 BBB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금청산일을 의도적으로 해를 달리하여 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이 동일한 당초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대금청산일을 해를 달리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들의 사정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2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이 2017.11.15.인데 계약금을 쟁점토지1의 계약일인 2017.6.1.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 청구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이후 당초 계약서가 확인되자 심판청구시 당초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6.1. 주-AAA과 쟁점토지1의 양도가액을 OOO원, 잔금일자를 2017.9.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계약일 당일 지급하였고, 2017.6.1. AAA와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을 OOO원, 잔금일을 2017.9.30.로 하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당일 지급하였으며, 2017.11.15. 쟁점토지1의 잔금일을 2017.11.30.로 수정하고, 쟁점토지2의 계약일을 2017.11.15., 잔금일을 2018.1.15.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AAA은 청구인에게 2017.11.30.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AAA는 청구인에게 2018.1.15.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1> 당초계약서, <별지2> 쟁점토지2 수정계약서) <표1> 쟁점토지1·2 양도 경위 및 내용 ㅇㅇㅇ (나) 쟁점토지1·2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7.11.27. OOO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사유로 토지이전신청을 하여 쟁점토지1·2는 2017.11.28. 4필지에서 16필지로 분할되었다. <표2> 쟁점토지1·2 현황 ㅇㅇㅇ (2) 쟁점토지1ㆍ2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ㆍ2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하여 2017년 귀속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1ㆍ2 모두 2018.1.15. 양도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건물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2동 건물은 2018.9.6. 소유자 주-AAA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채무자를 주-AAA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이 나타나며, OOO 건물은 2018.9.6. 소유자 AAA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채무자를 AAA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11.14. 채무자를 주-AAA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이력이 나타나며, 2021.5.3. 채무자를 주식회사 대양스틸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3.28. 쟁점토지2를 소재지로 하여 철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기되었고, AAA는 ㈜BB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주-AAA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 부분 중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진술한 부분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BBB 문답서(발췌) ㅇㅇㅇ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1·2의 매수인들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AAA는 쟁점토지2를 취득한 후 주-AAA과 소유 토지의 위치와 관련한 분쟁으로 2018.9.6. 교환에 의하여 당초 주-AAA이 취득한 쟁점토지1중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4.1. ㈜BBB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표5> 매수인들 현황 ㅇㅇㅇ (나) 쟁점토지1·2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은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를 2018.1.15. 같은 날짜에 지급받은 후 아래 <표6>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표6>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토지1·2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내역 ㅇㅇㅇ (다) 쟁점토지1·2에 건축된 주-AAA과 AAA 소유 공장사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1·2에 신축된 공장건물 사진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1·2의 대금청산일을 의도적으로 해를 달리하여 정했다는 증빙으로 아 래 <표8>과 같이 주-AAA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표8> BBB 문답서(발췌) ㅇㅇㅇ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AAA의 2016년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예금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다르고, 매수인들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것이며, 쟁점토지1·2 매입후 매수인들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1·2의 거래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수인 주-AAA과 AAA는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1·2를 매입하였고, 2017.6.1.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17.6.1.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쟁점토지1·2의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들은 2017.11.17.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주-AAA은 계약서대로 잔금을 2017.11.30. 청구인에게 지급한 반면, AAA는 2018.1.15.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수인들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늦췄다고 소명할 뿐 두 과세기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1·2에 공장을 신축한 이후 AAA 소유 공장건물에 채무자를 주-AAA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던 이력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1·2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쟁점토지2의 잔금청산일인 2018.1.15. 함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1·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1·2 당초계약서 ㅇ 쟁점토지1 당초계약서 ㅇㅇㅇ ㅇ 쟁점토지2 당초계약서 ㅇㅇㅇ <별지2> 쟁점토지2 수정계약서 ㅇㅇㅇ <별지3> 쟁점토지2 매수인 AAA의 공장건축허가신청서 ㅇㅇㅇ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2022.2.3. 법률 제188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