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046 선고일 2023-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2021.3.2. 개명 전 AAA)은 2018.5.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OOO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장[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자로서 2019년 1월경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OOO) 및 단독주택(OOO)으로 구성된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3.20.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무실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료를 구득하여, 2023.1.3.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BBB이다. BBB의 청구인 명의 사용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의사용 경위] BBB은 혼인 직후 오랜 기간 청구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내용도 알 수 없는 빚독촉에 시달려 우울증이 생겼고 2019.11.25. 자살시도도 하였다. BBB은 쟁점토지 일대에 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8.4.23. 쟁점토지 등을 CCC(BBB의 전 동거녀임)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CCC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BBB은 신용상태가 좋은 CCC과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조차 몰랐는데 BBB이 청구인의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AAA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과 지문이 기록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BBB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BBB이 청구인의 서명을 대신하고 주민등록증을 무단도용ㆍ첨부하였다. 이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대리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이후 이루어진 2018.12.10.자 사업자등록정정[고시원(임대업) 업종추가] 또한 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BB은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의 2018.5.24.자 건축허가신청(건축주), 2019.1.15.자 사용승인, 2019.2.22.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자) 모두 청구인 명의로 진행했는데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로 해준다고만 알았을 뿐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여기서 임대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아가 BBB은 2019.2.22.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정신적 압박과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대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그 사용ㆍ수익과는 무관하다. 참고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BBB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당사자의 약정 내용] BBB은 2018.12.10.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기존 업종[신축주택(빌라)매매업]에 고시원(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정 임차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은 후 빌라 완공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가구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월세금 중 일부를 전세입자에게 투자수익으로 분배하는 등 2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BBB은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자신이 직접 임차인ㆍ전차인들과 계약하는 등 단독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이득도 단독으로 취하였다. 청구인은 BBB의 강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거나 영문도 모르는 대출계약 장소에 가 서명을 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BBB과 전혀 합의한 바 없다. (다) [명의자의 관여 정도ㆍ범위] 월세계약자들은 자신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을 전혀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임차인ㆍ전차인 및 중개보조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일부 월세계약서를 보면 임대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서명은 청구인의 서명이 아니다. BBB은 주로 DDD의 중개보조인 EEE를 통하여 전세입자(임차인)과 월세입자(전차인)을 구한 뒤 임차인ㆍ전차인 목록을 만들어 관련 보증금ㆍ월세 등을 관리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바이다.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8.1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영문을 모른 채 BBB의 지시에 따라 세무서와 OOO로 가서 돈을 입금받고 그 금액 전체를 BBB 통장에 입금하였을 뿐 이것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인지 몰랐다. 또한 2019∼2020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방문(OOO회) 등을 통해 OOO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 일부 BBB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발급받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BBB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직접 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2020년경부터 부동산 매매ㆍ대행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수취하고 2022년경부터 부동산매매ㆍ대행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빌라임대사업을 직접 하였다거나 BBB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청구인은 BBB과 이혼 후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알선한 후 그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얻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을 뿐이고 이는 BBB이 영위한 신축빌라판매업 및 임대업(빌라 신축 후 임대, 이후 판매)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청구인은 BBB과 별거 중(2020년 5∼6월경)에는 OOO에 다녔고, 이혼 후에는 OOO 등에서 분양대행업을 하였다. (라) [내부책임ㆍ계산 관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사업의 수행 및 대출금납부 등은 모두 BBB이 진행하였고 BBB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따른 수익을 청구인에게 일체 분배한 적 없다. 쟁점건물의 임차인ㆍ전차인들로부터 일부 보증금과 월세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이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BBB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ㆍ출금하는 일을 빈번하게 시켰으나 청구인은 입금된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직접 BBB이나 BBB이 지정하는 곳으로 다시 재입금하거나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BBB이나 BBB이 지정하는 곳으로 재입금하였을 뿐 이러한 과정에서 일절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한편 BBB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그저 BBB이 해당 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하면 이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이마저도 금액이 많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지하여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2019년 4월부터는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했다. (마)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권한의 소재] BBB은 쟁점건물에서의 임대사업을 청산하고 쟁점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ㆍ실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대목적물이 임의경매에 부쳐질 상황이 되자 그간 BBB의 지시로 쟁점건물(빌라로 운영 당시 건물명은 “FFF”였음)을 관리하면서 전ㆍ월세에 참여했던 EEE가 그의 남편 GGG과 그 아들인 HHH을 통해 이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른 매도대금 또한 모두 BBB이 사용하였다. BBB은 청구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쟁점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고 이에 청구인은 2020.3.19.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알지도 못했거니와 달리 BBB의 지시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BBB으로부터 연락이 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BBB은 2023.9.13.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이를 양도한 자로, 2018년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임대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양도에 따른 차익금도 전적으로 자신이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인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3) 참고로 BBB은 이 건 외에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 2015년경 OOO 소재 토지에 빌라(상호명 III)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였고, 세금문제 등으로 당시 BBB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JJ 명의의 OOO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을 BBB이 소지하면서, 관련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입출금에 사용하였다. JJJ은 당시 20대의 어린 나이로, BBB이 명의대여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OOO원의 대가를 지급하자 명의를 대여해주었는데, 2015.11.18. OOO청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경찰서에 출두하여 실제 사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BBB이라고 진술하였고, BBB도 이를 인정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2018년 8월경 OOO서장으로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 빌라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실사업자는 BBB이라고 설명하면서 BBB이 작성한 2019.1.14.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피할 수 있었다. (나) 한편 BBB은 OOO 소재지에서 형수 KKK의 명의로 다세대주택(빌라)를 임대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이후 관련 세금을 체납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당시 세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부동산 중개보조인 EEE로부터 들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ㆍ사업자등록ㆍ건축허가ㆍ소유권보존등기ㆍ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월세 및 보증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의 날인ㆍ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필적감정서 등의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BBB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수사결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진술서ㆍ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BBB과 당시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571 판결).

(2)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OOO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와 무인발급기에서 수차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기 전부터 쟁점사업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BB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은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무신고 무실적자로 보아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 양도를 확인한 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혼인관계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및 협의이혼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2015.11.9. 혼인하여 2020.3.20. 쟁점사업장이 양도일에는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20.7.15. 협의이혼(OOO)하였고, 슬하에 자녀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3.19. HHH 외 OOO명과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상 매도인은 청구인 단독으로,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BBB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OOO와 같은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는 BBB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인과 BBB의 사업자등록이력은 각각 OOO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0.4.10. 폐업한 이후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OOO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다수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은 OOO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을 영위한 기간(2018∼2020년) 동안 부동산 분양대행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 관련 2018∼2020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OOO과 같다.

2.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우편물 발송, 환급금 수령 및 민원증명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8.5.18.∼2020.2.10. 기간 동안 OOO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으로 명의도용방지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한후신고 안내문,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일반ㆍ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9.3.7. 재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8.12.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청구인이 같은 날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2019.3.7. OOO에서 OOO원을, 2019.8.12. OOO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이를 대신 수령한 대리수령인명(대리수령인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2019∼2020년 기간 동안의 민원증명ㆍ소득증명발급내역은 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세무서에서 방문발급을 받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ㆍ쟁점건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9.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20.3.20. OOOㆍHHH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30. 쟁점토지의 지분 OOO을 취득하였고[같은 날 지분 OOO을 취득한 OOO 토지가 쟁점토지에 합병(면적 총 합계 OOO)되었다], 2019.2.22. 공유물분할(OOO)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OOO을 공유자 CCC으로부터 모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 2건이 2019.2.22.(채권최고액 OOO원) 및 2019.6.28.(채권최고액 OOO원) 설정되었다가 2020.3.24. 및 2020.3.10. 각각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LLL(대표이사 MMM)이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다. (차)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BBB이 쟁점건물의 임대ㆍ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면서 BBB의 일부 휴대폰 문자내용을 제출하는 한편, BBB과 EEE 간 녹취록, SNS 대화내용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쓰레기봉투 구입 등)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등의 금융거래내역 중 같은 날 동일하거나 유사금액이 입ㆍ출금된 내역을 표시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금액은 쟁점건물의 임대ㆍ전대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출금내역(식당ㆍ대형마트ㆍ편의점ㆍ미용실 등)도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3.16.자 쟁점토지 등의 양수계약서, 2018.12.10.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쟁점건물과 관련한 월세계약서 OOO매를 제출하면서, 지문ㆍ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휴대폰 번호도 BBB 휴대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BBB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OOO)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NNN과 BBB은 2023.9.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BBB은 유선전화 연결 방식(컨퍼런스콜)으로 참여하였음]하여 ‘경찰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BB에게 전달했고 BBB이 이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리인 NNN은 해당 인감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BBB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개의 사건사고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BBB은 2016.10.22. 아이문제로 길거리에서 다투다가 청구인의 OOO을 OOO차례 가격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2020.4.15.에는 청구인이 회식참석으로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OOO로 청구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4.15.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한편 청구인은 2019년 진료기록부 및 OOO이 2022.10.11. 발행한 진료확인서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1.25.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자살시도 관련된 기타 증상 및 징후’ 소견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외 OOO명은 ‘쟁점건물의 주인이 BBB인 줄 알았고, 모든 관리를 BBB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EEE는 ‘본인은 DDD 중개보조원으로, 쟁점건물 건축이 완료될 시점에 BBB과 CCC이 실제 명의자가 될 것이라고 들었고, PPPㆍBBBㆍCCC으로 인해 전세ㆍ전대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EEE는 ‘쟁점건물에 전대로 들어가 있는 지인들 때문에 경매 직전에 이를 매매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내용은 BBB이 결정하였고, 나중에 연락이 잘 안 되어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청구인은 경매직전에 만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건물의 경매 직전에 BBB이 연락두절되기 전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 매매로 대출금과 보증금 전체금액을 떠안고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BBB에게 청구인을 통해 도장을 찍게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8. EEE는 ‘BBB이 OOO에 본인 명의와 형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하였다. 본인은 당초 BBB과 CCC이 쟁점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기할 때 청구인과 CCC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계약서는 본 계약서 작성 이후 특약사항을 넣기 위해 다시 작성한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청구인은 BBB이 2023.9.13. ‘2018년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부수한 임대차에 관여한 바 없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2020년 3월경 쟁점사업장 양도 또한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양도에 따른 차익금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사업장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한 자신의 책임이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2023.9.14. 담당조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진술로 자신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JJJ이 2018.12.26. ‘BBB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후 2015.11.18. OOO서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BBB과 같이 출석하여 실제 사업주인 BBB이 진술 및 조사를 받았고, 명의대리인인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 및 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결과, 모든 행정처리 및 조치는 실제 사업주인 BBB에게 이루어졌고 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실제 사업주인 BBB에게 부과되었으며 자신은 명의대여 위반으로 과태료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일체 참여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BBB은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ㆍ근저당권 채무자, 쟁점건물의 소유권자ㆍ건축주 및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수령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ㆍ소득금액증명원 및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BBB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청구인은 BBB이 쟁점건물의 임대ㆍ관리를 전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체크카드 출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OOOㆍEEE 등이 쟁점건물의 모든 관리를 BBB이 하였고 청구인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 내지 관여하지 않았음을 직접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EE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주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일정 부분 개입하였다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과 BBB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므로 청구인이 또 다른 명의도용 사례로 제시한 제3자 JJJ의 사례와 이 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