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7039 선고일 2023.06.1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3. 취득한 OOO 전 1,9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20.1.17. AAA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BBB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상 BBB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바, 이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한 징수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 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쟁점부동산은 당초 2015.9.23. BBB이 지분 10분의 2, CCC가 지분 10분의 8을 각 취득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BBB은 2019년 2월경 청구인에게 본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소유한 자인데 사정상 10분의 2 지분만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10분의 8 지분은 지인관계에 있는 CCC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최근 CCC에게 문제가 생겨 CCC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잠시 등기하고자 하니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BBB은 “쟁점부동산은 곧 매매를 할 예정이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일체의 세금 등은 모두 자신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부담하고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주변의 만류에도 BBB이 청구인과 같은 OOO 어르신이라서 평소 BBB을 신뢰하였던 청구인은 부득이 2019.4.3. 쟁점부동산에 관한 기존 CCC 명의의 지분 10분의 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참고로,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을 고소하였는바, 그 결과가 확인되면 조속히 제출하겠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 쟁점부동산 전부는 2019.9.11. AAA에게 OOO원에 매도되었다. 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0항의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일체는 모두 BBB의 OOO은행계좌(110-236-61****)로 지급되었다. 통상적으로 지분권자가 있다면 총매매대금을 지분 상당으로 안분하여 각 지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 명의의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일 뿐 실질 소유자는 BBB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일체를 B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9.11. BBB은 계약금으로 OOO원(그 중 OOO원은 AAA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 일부 변제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BBB이 수령함), 2019.9.30. 중도금으로 OOO원(그 중 OOO원은 AAA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 일부변제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BBB이 수령함), 2020.1.10.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요청에 따라 AAA에게 이전해 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2019년 9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이 BBB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특약사항은 중개사 계약 이후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현재까지 금융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다. 또한, CCC 등의 근저당 압류 등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은 분명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 또는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9.2.2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9.4.3. CCC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부동산은 2019.9.1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0.1.17. 청구인 및 BBB 명의에서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9.9.11. 작성)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19.9.30.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0.1.10.에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도인으로는 청구인 및 BBB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내용은 <별지1>과 같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청구주장에 따른 특약사항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전체 내용은 <별지2>와 같다. <표> 특약사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BBB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명의신탁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며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BB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매도인으로 BBB을 포함하여 청구인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이 BBB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만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별지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청구주장에 따른 특약사항 내용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