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0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청구인의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속재산은 토지로서 당해 물건의 양도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시가가 없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조사 당시 이 건 감정가액에 DDD 감정평가 의뢰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여 쉽게 동의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이 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상속인들은 자기보호차원에서 거액의 평가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주식회사 CCC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가액(평균액)을 OOO원(OOO원과 OOO원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이 건 감정가액(조사청)과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시점이 불과 4개월 차이가 나고, 그 가액의 차이도 쟁점부동산 중 OOO의 자연녹지를 평가하는 차이(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보수적으로 평가)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동 토지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조사청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아 평가한 차이에 불과하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감정가액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한 것이므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이 건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건 감정가액(OOO원)을 회신 받았고, 동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8조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서 작성일(2022.9.1. 및 2022.9.2.)이 법정결정기한(2022.7.31.)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소급 감정가액이 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ㅇㅇㅇ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이 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2021.10.31.) 및 결정(2022.6.2.)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1. 위 신고내용에서의 상속세 과세가액(OOO원)은 쟁점부동산 OOO원과 사전증여재산 OOO원이다.
2. 위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초공제 OOO원, 자녀공제 OOO원 등 합계 OOO원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누락(OOO원) 중 부동산 과소신고(OOO원) 내역이 확인된다.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의 이 건 감정가액(OOO원)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내역 ㅇㅇㅇ <표3> 이 건 감정가액 내역 ㅇㅇㅇ 조사청은 위 2개 감정기관이 작성한 토지 감정평가표 및 명세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2022.6.10. 평가기준일(2021.4.13.)과 가격산정기준일(2021.4.13.)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OOO원)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감정가액 내역 ㅇㅇㅇ <표5>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ㅇㅇㅇ 청구인은 위 2개 감정기관이 작성한 토지 감정평가표 및 명세표를 각 제출하였다. (바) OOO시장이 공시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사) 청구인과 조사청이 각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감정가액 비교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적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DDD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2개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23서614, 2023.5.8.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 2021.4.13., 법정결정기한일이 2022.7.31.으로, 조사청의 이 건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 2022.5.3., 2022.5.4.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해당 금액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달리 절차 및 내용상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데 비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 2022.9.1., 2022.9.2.으로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DDD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